1. 허가비: 4S 점포는 강력한 지위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번들 또는 형식 계약 형태로 시장가보다 몇 배 높은' 허가서비스료' 를 강제로 부과한다. 허가서비스료를 받는 실질은 4S 가게가 자동차 가격에서 잃어버린 이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2. 금융서비스료: 많은 4S 상점들은 소비자들에게 차를 사도록 독려하고, 어떤 차대출이든 4S 가게는 서로 다른 금액의 금융서비스료를 받는다. 이 비용은 공장과 은행과 무관하며 리셀러의 중요한 이윤원 중 하나이다.
자동차 4S 점포의 융자 플랫폼을 통해 융자하는 경우 4S 점포는 일정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 항목과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어음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다면, 4S 상점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4S 가게가 사전에 유료항목을 숨기려 한다면 소비자는 위권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르면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경영자는 합리적인 힌트와 설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식 조항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4S 상점은 서비스료를 받을 때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S 상점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비용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률 법규는 4S 매장이 반드시 허가 서비스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당연히 이런 부가가치 서비스 구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S 점포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구매와 변장 요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미'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을 위반한 것으로, 구매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인민망-상패료/봉사료 당신은 차를 살 때' 묶은' 적이 있습니까?
인민망-자동차 4S 가게는 카드 서비스료를 강제로 부과한다. 제멋대로인 가격 인상은 40 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