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인이 사퇴를 제안하는 데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 고용인부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가 있다. 노사 관계 해지를 서면으로 제기한 후 바로 이직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 없이 남은 임금과 경제적 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요구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고용인의 동의 없이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이직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3. 너는 30 일 앞당겨 퇴직하지 않았고, 고용인부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가 없다. 너는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떠났다. 이때 당신은 법을 어겼고,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채용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나 등기우편 (예: 통속적인 사직서, 사직보고) 을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해제 통지서를 보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당신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당신을 위해 이직 수속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 관련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5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