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것은 관할과 관련된 문제이며, 등급관할에 속하며 혼동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규정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 19 조는 고등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최고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관할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제 1 조는 당사자의 거주지가 모두 법원 소재지 성급 행정 관할 구역 내에서 제 1 심 민상사건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절강, 광둥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5 억원 이상인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6543 억 8000 만원 이상인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천진, 허베이, 산시, 내몽골, 랴오닝, 안후이, 복건, 산둥, 허난, 후베이, 호남, 광시, 하이난, 쓰촨, 충칭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입찰액 3 억원 이상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입찰액 3000 만원 이상을 관할한다
길림, 흑룡강, 강서, 운남, 산시, 신장 고등인민법원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분원 관할소송표시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이 654.3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구이저우, 티베트, 간쑤, 청해, 닝샤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 6543 억 8000 만 원 이상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 500 만 원 이상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