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아들에게 양도한 후 여동생은 집을 나누어 법원을 기소할 수 있다.
둘째, 고소장을 쓰려면 변호사의 지도하에 써서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법원이 개정되면 자매들에게 법원에 가서 조사를 받도록 통지할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아들 자매에게 양도하고 재산을 나누고 법원에 기소할 때의 주의사항:
1,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양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너는 너의 아버지의 유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