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 ()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시용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용환경위생관리를 잘해야 한다.
읍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하고,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의 시, 현 () 인민정부가 확정한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한다.
경제개발구, 관광휴양지, 공단 등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은 시 현 인민정부가 확정한 관리기관이 본 지역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 및 행정처벌과 관련된 행정강제는 도시관리행정집행부서가 법에 따라 시행한다. 단,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종합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는 지역은 종합행정법 집행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4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에 필요한 경비는 실제 임무량에 따라 결정되고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시, 현 (구) 인민 정부는 도시 환경 위생 서비스를 농촌으로 확장하여 도시와 농촌 환경 위생 서비스의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시용환경위생부는 시용환경위생정보화건설을 강화하고 디지털도시관리와 서비스수준을 높여야 한다.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시용환경위생, 시장감독관리, 교통수송 등은 정보공개와 서비스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주차장, 농산물 시장, 대중교통소, 공공자전거 주차점, 공공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서비스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시용과 환경위생은 책임구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책임구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작업은 법에 따라 결정된 책임자가 부담한다. 책임구 책임자는 (1)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노출된 쓰레기, 배설물, 하수, 가래 및 폐기물을 없애고 고인 물, 빙설을 제거해야 한다. (2) 시의 외관을 깔끔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제멋대로 노점을 세우고, 짓고, 붙이고, 새기고, 주차하고, 쌓고, 매달고, 널어놓은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c) 건물 외벽, 상점 모집, 녹화 시설, 환경 위생 시설 등을 유지한다.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 (4)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 또는 읍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의무.
책임자는 책임 구역 내에서 시용과 환경위생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단념하고 제지해야 한다.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경우, 시 관리 행정법 집행부나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시 관리 행정법 집행부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도시 주차장 (창고) 의 설계 기준과 규범에 따라 건물 주차장의 배치 기준과 공공 주차장의 배치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로교통수요에 따르면 행인과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안기관 교통관리와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와 함께 병원, 학교, 농산물 시장, 역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 주변 도로에 임시 주차 공간을 증설할 수 있다.
기관이 유휴 장소를 법에 따라 비준한 후 임시 주차장으로 개조하도록 장려하고, 조건적인 단위가 야간, 휴일과 휴일에 전용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독려한다. 임시주차장과 단위별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받고 규정에 따라 유료기준을 공개할 수 있다.
주차장 (창고) 사용을 무단으로 중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면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주차 공급과 수요 갈등이 두드러진 주택단지와 단위는 법에 따라 동네 공공구역과 단위 전속 구역을 개조해 주차 정박장이나 입체기계 주차 시설을 증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방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공안기관 교통관리와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는 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와 함께 주차 공급과 수요 갈등이 두드러진 주거지 주변 도로에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임시주차 공간을 증설할 수 있다. 제 9 조 주택단지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할 차고 (위치) 를 계획하여 먼저 업주의 주차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차고 (주차 공간) 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임대 등을 통해 합의한다.
신축 주택단지가 준공된 지 2 년 후 미분양 증여된 차고 (비트) 가 있는 경우 건설단위는 주택단지업주에게 차고 (비트) 빈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주택단지 소유주가 임대를 요구하면 건설기관은 임대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건설된 주택단지에는 미분양 증여된 차고 (비트) 가 있어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