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식물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물보호를 공익성 사업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물보호기구를 안정시키고, 전문기술자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연간 재정예산에서 식물보호 특별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식물 보호 행정 주관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한다.
(2) 농업 유해 생물의 모니터링 및 예측을 책임진다.
(3) 농업 유해 생물 예방 및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4) 무공해 농산물 생산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조직한다.
(5) 농약 사용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농약, 새로운 의료 기기의 실험, 시범, 평가 및 보급을 조직한다.
(6) 식물 보호 기술자 및 식물 검역원을 교육하고 자격 심사 및 인증을 실시한다.
(7) 식물 보호 과학 기술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한다.
(8) 식물 보호, 방재 완화 및 사회화 서비스를 조직한다.
(9) 법령이 부여한 기타 의무. 제 2 장 모니터링과 예보 제 8 조 농업 유해 생물 모니터링은 전문 모니터링과 군중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관련 조직과 개인이 농업 유해 생물 모니터링 및 관련 과학 기술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9 조 농업 유해 생물 모니터링 및 예측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배치, 정보 공유 및 분류에 대한 책임있는 농업 유해 생물 모니터링 및 예측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감시예보망 건설은 각급 정부가 공동으로 투입하여 점차 보완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지역의 농업유해생물예보계획을 제정하고, 국가예보기술규범에 따라 본 관할 지역의 농업유해생물재해정보와 예보를 제때에 정확하게 발표할 책임이 있다. 다른 기관과 개인이 제멋대로 농업 유해 생물 재해와 예보 정보를 사회에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농업 유해생물측보장, 역의 감시시설, 관측환경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예보장, 역을 점유하거나 철거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 예보대의 철거는 성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이전 비용의 액수에 따라 보상을 주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농업 행정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예측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기상 주관기구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업 유해 생물 예보와 기상 예보 정보를 즐길 수 있다. 중대농업생물재해예보정보는 방송,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네트워크 등 매체를 통해 무료로 발표될 수 있다. 제 3 장 방치 제 13 조 농업 유해 생물 방제는 경제, 안전, 효과적인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지 관리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생산경영조직과 농업생산자가 농산물 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유해생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예방비용을 낮추고, 농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농업 유해 생물 모니터링 결과와 예방 계획에 따라 식물 보호, 방재 완화 작업을 조직하고, 본 지역의 농업 유해 생물 피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금, 물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과학약 기술규범, 농업유해생물방지기술기준, 농약사용계획을 연구하여 종합방치기술의 홍보,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농약의 사용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농업생산경영기구와 농업생산자가 고효율, 저독, 저잔류 생물 농약과 농약을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약을 생산, 판매, 보급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업 유해생물 내성, 농산물 품질, 환경보호 요구에 따라 특정 농업 지역과 시간대에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약 명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의 승인 후 발표할 수 있다. 제 17 조 향인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현지 농업생산경영기구와 농업생산자를 조직하여 농업유해생물 종합통치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