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동물보건업 경영 범위: 생산, 판매, 연구 개발: 사료 첨가제, 첨가제 사전 혼합 사료; 담즙산과 클로로겐산 추출; 본 기업의 자체 생산품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경영하다. 두중과 금은화 재배.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동물보건품회사 경영 범위: 생산 판매용 중양약가루, 아비균제; 수의학 의약품 (chlortetracycline, enramycin) 의 생산 및 판매; 첨가제 사전 혼합 사료 생산 및 판매; 우리 회사 화물의 수출입 업무를 자영하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 *
템플릿 예 3
동물보건품회사 경영 범위: 생산판매첨가제 사전 혼합 사료; 수의학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수질 개량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다. (허가 승인과 관련된 경영 항목, 허가 또는 승인 서류에 의거하여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4
동물보건품회사 경영 범위: 경영: 수약제 (수의생물제품, 정신약품, 마취약 등 특수관리약품 제외)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경영: 수의생물제품 [휘서동물보건품유한공사, 중목업유한공사, 청두천방생물제품유한공사, 립생물제약유한공사, 우한 전 동물생물제품유한공사, 간원호생물유한공사에서 생산한 돼지용 백신 및 생백신]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도매소매: 사료, 사료 첨가제.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
동물보건업 경영 범위: 첨가제 사전 혼합사료 생산 판매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한다).
템플릿 예 6
동물보건품회사 경영 범위: 마늘소, 마른 풀나물 바실러스, 프로피온칼슘, 젖산칼슘, dl-α-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L- 아스 코르빈산 (비타민 C), 아황산나트륨 메틸라퀴논 (비타민 K), 비타민 프리믹스 사료 (가축)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7
동물보건품회사 경영 범위: R&D, 혼합사료첨가제 생산, 판매, 기술양도 (사료첨가제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허가증을 기준으로 함) 사료 원료 생산 및 판매; 도매 사료, 사료 첨가제, 사료 프리믹스, 동물 보건품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항목 제외, 법률, 행정법규가 제한하는 항목이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음).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8
동물보건업 경영 범위: 동물사료, 사료 원료 및 사료 첨가제, 동물보건품, 애완동물용품, 식품, 양식장 소독 제품, 쥐멸모기 제품, 양식설비 개발, 판매 및 온라인 판매 동물 영양과 동물 육종 기술, 식물 추출과 식물 발효 기술의 연구 개발, 동물 육종, 동물 건강 관리 및 상담, 양식장 소독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9
동물보건품회사 경영 범위: 수약가루/분제/예혼합제, 드링크제, 무염소 소독제 (액체) 생산 (혼합포장). (유효 기간은 허가가 우선한다.) 사료 첨가제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0
동물보건제품회사 경영 범위: 분말/산제 (한약 추출물 포함)/예혼합제/정제/캡슐/과립 (한약 추출물 포함), 한약 추출물 (감초 추출물, 개나리 추출물), 최종 멸균 소용량 주사 (한약 추출물 포함)/최종 멸균 대용량 주사액 ( 액체 (포름산 암모늄+아세트산+메치오닌 구리 복합체); (바실러스 서브 틸리 스+와인 효모+락토 바실러스 식물); 바실러스 서브 틸리 스; 프로테아제 β-만난 효소; 껍데기 올리고당, 비타민 사전 혼합 사료 (가축, 수산물, 애완동물, 특수동물) 생산 미량 원소 사전 혼합 사료 (가축, 조류, 수산물, 애완동물, 특수동물); 복합 사전 혼합 사료 (가축, 가금류, 수산물, 애완동물, 특수동물) 액체 비타민 사전 혼합 사료 (가축, 가금류, 수산물, 애완동물, 특수동물) 미량 원소 액체 사전 혼합 사료 (가축, 조류, 수산물, 애완동물, 특수동물); 액체 복합 사전 혼합 사료 (가축, 수산물, 애완동물, 특수동물) 생산 판매 본 기업의 자체 생산제품과 기술에 종사하는 수출업무 (국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품 제외) 본 기업의 생산과 과학 연구에 필요한 원보조재, 계기, 기계설비, 부품, 기술의 수입업무를 경영하다 (국가가 회사가 운영하는 수입품을 비준하는 것은 제외) 기업의 사료 가공과' 삼래일보' 업무를 경영하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 1
동물보건업 경영 범위: 도매겸 소매: 수의화학약품, 중수약, 수의생물제품 (국가강제면역백신 제외) (유효허가로 운영됨) 사료, 사료 첨가제 기타 모든 법적 항목은 보고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
템플릿 예 12
동물보건업 경영 범위: 생산: 첨가물 사전 혼합 사료; 화물 수출입 * *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