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10 조는 단체복지와 개인소비를 위해 구매한 화물이나 과세 노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자신의 용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오토바이, 자동차, 요트는 집단 복지나 개인 소비 (예: 통근자 출퇴근 등) 가 아닌 생산경영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매입세 공제가 허용됩니다.
요약하면, 자동차 서비스 회사가 받은 서비스료 매입송장은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