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시 공공기관 입찰 에너지 절약법 에너지 절약 내용:
제 47 조 공공기관은 절약을 강행하고, 낭비를 없애고, 에너지 절약 제품과 설비를 앞장서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본 법에서 공공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재정자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조직을 가리킨다.
제 48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본급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기존 건물 에너지 절약 개조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9 조 공공기관은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와 시행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소비 측정과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리기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에 전년도 에너지 소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관리권한에 따라 본급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 쿼터를 정하고 재정부는 쿼터에 따라 에너지 소비 지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 50 조 공공기관은 자체 에너지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여 에너지 시스템 운영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규정에 따라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감사 결과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1 조 공공기관의 에너지 제품 및 장비 구매는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장비 정부 조달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 및 장비 구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매 국가가 명시 적으로 도태한 에너지 제품과 설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정부 조달 카탈로그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구매감독관리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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