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취득은 유상이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취득은 무상이다. 이것은 유래가 오래된 보편적인 설법으로, 우리는 아직 반대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명제는 퇴고를 견디지 못한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2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이용자가 보상안치비용을 지불한 후 토지이용자에게 토지를 전달하거나 국유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토지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 입법 차원에서 토지사용권 양도 개념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정의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토지 사용자가 먼저 원래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보상 배치 비용을 지불한 다음 국가가 토지를 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사용권, 토지 이용권, 토지 이용권, 토지 이용권, 토지 이용권, 토지 이용권) 또 한 가지 경우는 국가가 국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토지 이용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 분명히 토지사용권의 취득은 무상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실제 토지 이용자의 절대다수는 보상 안치비용을 지불한 후에야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것으로,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광저우시 인민정부 1988 이 반포한' 광저우시 건설지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에 따르면 건설단위 (토지단위) 는 건설지 주택의 재배치, 배치 및 보상을 철거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광저우에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토지개발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사용권 양도에 따른 비용과 토지사용권 양도에 따른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매우 가깝거나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자금 재무관리 및 회계잠행조치' 제 6 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양도금 구성에는 토지개발비용, 업무비용, 토지순이익이 포함된다. 토지 개발 비용에는 원래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 및 배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업무지출은 토지개발의 업무지출로 주로 탐사설계비 광고비 상담비 사무비 등을 포함한다. 토지 순이익은 정부가 토지 개발을 통해 얻은 소득이다. 토지 양도금은 협상이나 시장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구획마다 토지 개발 비용의 비중이 크게 다르다. 섹터가 비교적 낮은 경우 (예: 외진 교외) 또는 토지 개발 비용이 높은 경우 (예: 구도시 개조 프로젝트) 양도금은 토지 개발 비용과 매우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이 경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비용은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비용과 거의 같다. 일부 학자들은 토지사용권인이 토지보상비 (토지개발비) 를 지급해도 토지사용권의 양도금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무상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한 토지 개발비가 어떤 핵심 문제인지 피해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한 토지 개발비용의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오랫동안' 토지무상취득' 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 이전에 대량의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가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한편 장기 계획경제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형성한 사고 정세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국익이 항상 모든 것보다 높고 개인 (토지단위) 이익은 무시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가 무상으로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토지이용자들은 거액의 토지개발비용을 지불한 뒤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