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로 의심되면 현지 공안기관이나 상공국에 신고할 수 있다.
금지 된 MLM 에 관한 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MLM" 은 조직자 또는 사업 개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 된 인력의 수 또는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개발인의 보수를 계산하고 지불하거나 개발인에게 특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입 자격을 획득하고 불법적 인 이익을 취하며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다단계 판매 조사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다단계 판매 조사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다단계 판매 조사 작업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다단계 판매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