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자는 시험 30분 전에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합격증에 표시된 정보와 일치하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2. 시험 중 응시자가 소지할 수 있는 물품: 펜, 연필, 지우개, 24색(검정, 파랑, 갈색, 녹색, 회색, 주황, 분홍, 보라, 빨강, 노랑 포함) 필통, 플라스틱 물병, 의약품, 휴지, 시험 응시증
2.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
3. 시험 중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금지 물품: 휴대폰, 카메라 또는 기타 전자기기, 사전, 공책, 수정액/수정 테이프, 종이, 책가방, 핸드백, 밀폐된 여행용 가방.
4. 시험장 내에서는 문구류를 서로 빌려줄 수 없습니다. 시험장 내 음식물 섭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5. 시험장에 입실 후 수험번호에 따라 좌석에 착석하고 수험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통합 시험 시작 신호가 울린 후에야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필기시험 종료 후 10분 이내에 지각한 응시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지각한 응시자는 10분이 경과하면 시험이 종료되고, 지각한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이 금지됩니다. 시험실을 일찍 퇴실하는 응시자는 퇴실 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마지막 10분 동안 시험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8. 응시자는 시험지를 수령한 후 먼저 지정된 위치에 성명, 합격 번호 및 좌석 번호란에 정확하고 읽기 쉽게 기입해야 합니다.
9. 응시자는 시험지 배부의 오류 또는 시험문제의 필체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이에 답변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험문제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응시자는 시험실을 정숙하게 유지하고 시험실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서로 대화하거나 주위를 둘러볼 수 없고, 타인의 답안을 엿보거나 복사해서는 안 되며, 시험지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가장,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실 규칙을 위반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복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실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취소되거나 시험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11. 응시자는 시험실을 퇴실할 때 반드시 시험지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 퇴실 후에는 시험실 근처에 머물거나 대화할 수 없습니다.
12. 시험 종료 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즉시 답안지 작성을 중단하고 순서대로 답안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후 감독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험장을 퇴실할 수 있습니다.
13. 필기시험 종료 후, 응시자는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구술시험 대기실에서 시험을 기다려야 합니다.
14, 구술 시험 대기. 구술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는 즉시 구술시험장을 퇴실해야 하며 대기실에 있는 응시자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15. 응시자는 감독관의 관리에 의식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감독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관은 시험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