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손해 배상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병원이 당사자의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실질적으로 지불한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계속 치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이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며, 3 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장애인 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하지만 50 대 이상, 나이가 1 세 증가, 1 세 감소, 최소 10 세 감소 돌만 70 세 이상은 5 년이다.
(6) 장애기기 비용: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병원 증명서에 따라 보급형 기기 비용으로 계산한다.
(7) 장례비: 교통사고 발생지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지불합니다.
(8) 사망배상금: 교통사고 발생지 평균 생활비로 계산하면 배상금은 10 년이 됩니다. 16 세 이하, 젊은 1 돌당 감소 1 돌당; 70 세 이상, 연령이 1 돌마다 1 돌만 감소, 최소 5 세 미만.
(9) 부양 생활비: 사망자나 장애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실제로 부양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무노동 능력은 만 20 년이지만 만 50 세, 매 증가 1 년, 연령 감소 1 년, 최소 10 년 이상; 돌만 70 세 이상은 5 년이다. 다른 피양인을 5 년간 공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