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단체의 성격: 본 단체는 지진 연구와 지진 예방 완화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종사자와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문성, 학술성, 공익성, 전성성, 비영리 사회단체로 푸젠성 과학기술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과학기술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와'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관철하고,' 경제건설과 재해감소 양손잡이' 의 지도사상을 관철하고, 광대한 지진과학기술원을 단결하고 동원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보급과 보급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인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촉진하며, 방진 재해 감소 사업에 기여하다.
제 4 조 본 조직은 업무 주관 단위인 푸젠성 과학기술협회와 푸젠성 민정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단체의 거주지: 푸젠성 푸저우시 화림로 203 호.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a) 학술 교류를 실시하고 각종 학술 세미나, 보고회, 강의 및 과학 고찰을 조직하다. 각종 학술지 자료 교재 시청각 제품을 편집 출판하다.
(b) 과학 지식의 대중화, 과학적 사고와 방법의 보급, 청소년 과학 및 기술 교육 활동 수행, 지진 예방 및 재해 감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과학기술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과학기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지진과학 발전 방향, 과학기술정책법규 제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프로젝트 평가, 성과평가, 컨설팅 서비스, 전문기술직 자격 심사 등의 임무를 접수하는 과학적 논증을 조직한다.
(5) 선진 집단, 우수한 과학기술자, 코프 종사자를 표창하고 장려하며 우수한 인재를 추천한다. 진리, 성실한 일, 인재 존중, 인재 사랑, 긴밀한 협력을 주장하는 직업도덕을 제창하고 과학기술계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다.
(6) 민간 국제 과학 기술 교류를 전개하여 외국 과학 기술 단체 및 근로자와의 우호적인 왕래를 발전시키다.
(7)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과학기술기구 및 과학기술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8)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다.
(9) 사회적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을 설립하다.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단위 구성원과 개인 멤버로 나뉜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원래의 의도가 있다.
(3) 그룹 관련 업무 (산업, 학과) 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개인 회원은 중급 또는 동등한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한 사람; 상당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과학 기술 인력 본 팀의 업무를 열정적이고 적극 지지하며,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직 종사자.
제 9 조 회원 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이 그룹의 업무를 비판하고 감독한다.
(5)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진 사퇴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경리회의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이 문제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매 회 임기 4 년 (최대 5 년 이하) 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주요 업무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단체 활동 자금을 모으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위원회 수는 이사회 수의 65,438+0/3 을 초과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조의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만 70 세, 사무총장 전임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단체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 회 연속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업무관리단위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단체 의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표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이 그룹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손실 또는 선물;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적 손실 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6 조 본 헌장은 1998 년 2 월 28 일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