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비에 대한 과세는 중간 업무에 대한 비용이고, 상담비에 대한 과세는 쌍방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겨냥한 것이다.
2. 중개료와 상담비의 세율은 중앙은행이 규정한 것으로 다르다.
중개비 과세는 민간 속성에 속한다. 상담비의 과세는 공식 속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