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불산 강천 친자감정 상담센터에서 친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 주소는 남해구 계성거리 남해대로 북쪽 57 호 남해신문센터 19 층 1904 호입니다.
2. 유전자회사, 생물회사 등은 모두 임신 중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 자질이 필요하며, 개인 프라이버시 친자 확인 검진을 받고, 사적으로 용도를 알 수 있다. 무창태아 친자 확인 감정. 유전 검사 업무 (예: 친연 관계 감정).
국가 규정에 따르면 법의사는 임신 중 태아에 대해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소와 유전자 회사만이 태아에 대해 무창친자 확인,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태아에 대해 무창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결과는 고객 본인만 알 수 있고 사법적 증거로는 안 되며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므로, 감정에서 고객은 어떠한 서류도 제공할 수 없고, 샘플만 제공하면 된다.
3. 법무부에서 발급한' 사법감정허가증' 사법감정인은 친자평가를 할 수 있다. 처리 전에 이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 친자 확인 감정' 이 있는지 검사하다. 친자 확인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법감정기관이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감정기관은 대부분 법의학 임상감정, 장애감정 등을 실시한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법감정기관은 사법목적의 친자 확인 검사만 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현장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4. 병원 산하의 사법감정센터는' 사법감정허가증' 을 취득하면 서비스 범위에는 친자검진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창태아 친자 확인 검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고, 사법친자 확인 감정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