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영책임제의 제기는 202 1 년 국무원 국유기업개혁 지도부 사무실에서 열린 국유기업지배인 임기제와 계약화 관리 특집 추진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회의는 "지배인 임기제와 계약화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특색 현대기업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경영책임제, 기업의 내생 활력을 자극하는 관건 조치, 국유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 라고 제안했다. 당시 지배인 임기제와 계약화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책임제를 제시했지만, 새로운 경영책임제의 내포는 그 이상이었다.
중대 상담은 과거 경영책임제의 목표가 국유기업을 자주경영으로, 손익을 자부하는 것이 주로 경영계약의 계약 형식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규정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로운 경영 책임제는 국유기업의 시장 주체적 지위를 더욱 강조하고, 분류 개혁, 국유자산허가 감독, 현대기업제도 수립, 시장화 평가 인센티브, 위험통제 등 하향식 종합개혁을 통해 시장화 통치와 운영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기업의 내생 활력을 더욱 자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