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법,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협력구역의 각종 행정 규정을 제정한다.
(2) 협력 구역 행정 구역 내 마스터 플랜 및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승인 후 조직 실시한다.
(3) 협력 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국가 및 성에서 규정한 권한에 따라 협력 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4) 협력구역 토지의 계획, 징용,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다.
(5) 협력구역의 재정, 국유자산, 세무, 노동인사, 공상행정관리를 책임진다.
(6) 협력구 내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도시건설을 관리한다.
(7) 협력구 문화, 교육, 위생, 스포츠 등 공공사업을 설립하고 관리한다.
(8) 협력 구역의 환경 보호를 책임진다.
(9) 국가 규정에 따라 협력구역의 외사를 처리하고 협력구역의 수출입 업무를 관리한다.
(10) 협력구역 내 금융 보험 외환 관리 세관 상품 검사 등의 부문 지점의 업무를 조율한다.
(11) 법에 따라 협력 구역 내의 기업 및 사업 단위를 감독한다.
(12) 협력구역의 사회치안과 호적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협력구역 내의 인신과 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고, 협력구역 내의 관련 분쟁을 중재한다.
(13) 규정 권한에 따라 임면, 고용 및 상벌위원회 기관 및 산하 기관의 직원
(14) 상급 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0 조 협력구 관리위원회는 개발 건설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이고 섬세한 원칙에 따라 몇 가지 기능 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비준하여 협력구역의 각 행정사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제 11 조 금융, 보험, 외환관리, 세관, 상품 검사 등의 부서는 협력구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관을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12 조 협력구 토지심사 권한은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성급 토지심사 권한을 훈춘시 인민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장 투자와 경영 제 13 조 협력구역의 투자와 경영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a) 중외 합자 기업;
(2) 중외 협력 경영;
(3) 외국인 투자 운영;
(4) 국내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공동 운영한다.
(5) 재료 가공, 견본 가공, 부품 조립 및 보상 무역
(6) 임대 사업;
(7) 협력 구역 내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방식. 제 14 조 협력 구역은 다음 항목의 설립을 장려한다.
(a) 수출 가공 산업;
(b) 하이테크 산업;
(3) 제품은 수입을 대체 할 수있다.
(4) 에너지, 교통 및 제 3 산업. 제 15 조 협력 구역에서는 다음 항목이 금지되어있다.
(a) 기술이 뒤처지거나 설비가 낡았다.
(2) 오염 물질 배출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다.
(c) 국가는 명시 적으로 금지했다. 제 16 조 중외 투자자가 협력구에 투자하여 기업과 사업을 설립하려면 협력구 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 각각 토지사용, 공상등록, 세무등록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개업할 수 있다. 제 17 조 비준된 건설 사업, 건설 단위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금을 투입하고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일정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고 건설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은 원래 승인 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기할 수 있다. 비준이 기한을 넘기지 않은 사람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그 토지사용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