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총국의' 부동산 개발업무기업소득세 처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시 국세발 [2009] 69 호) 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미완성 개발상품을 판매하는 과세 총금리가 65,438+03.2% 이상이라고 확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발행 통지 (국세발 (2009) 31호) 에 따르면 "기업이 현재 발생한 비용, 개발제품 판매에 대한 과세 비용, 영업세 및 부가, 토지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당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발표" 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특정 업무 과세 소득액을 기입한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미완성 개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예매 수입은 세금 규정에 따른 예상 과세 마진율로 계산한 예상 마진을 기입해야 한다.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완성되면 세금 규정에 따른 예상 과세 마진율로 계산된 미완결 예매 고리의 예상 마진이 환결산 시 조정되지만 월 (분기) 도 예납세 신고시 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 보고한 금액은 금년도 전기에 신고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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