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M 금지 다단계 판매 규정" 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1)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자를 통해 상품 가입 등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유료나 변상지불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2)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계산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