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20 19 개정) 제 51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상급 행정기관이나 정부 정보 공개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