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착공 보고서에 서명하므로 전정 상담책임자는 착공 보고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감리기관은 조속히 감리인원을 조직하여 신청 내용을 분석하고, 조건을 검증하고, 착공 준비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착공 조건이 실제로 구비되어 있는지, 시공조직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진도계획이 과학적인지, 기술방안이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상술한 심사가 완료되면 감독관은 심사의견에 사실대로 서명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착공 허용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