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원은 지부에서 발행한 소개서를 상급당위 (공위) 로 가지고 있다. 당위 (공위) 의 검증을 거쳐 지사에서 발행한 소개서에 따라 세 가지 상황에 따라 해당 소개서를 발행했다. (1) 당원이 당위 (당공위) 산하의 다른 지부로 전입한 사람은 당위 (당공위) 가 지부에 소개서를 발급한다. (2) 당원이 본 시의 다른 당위 (공위) 로 전입한 것은 그 당위 (공위) 에서 소개서를 당위 (공위) 에 발행하고, 당원은 소개서에 의거하여 당위 (공위) 로 전입을 처리한다. (3) 당원이 시외 관련 부서로 전입한 경우 당위 (당공위) 에서 시당조직부까지 소개서를 발급한다.
3. 당원은 당위 (공위) 가 발행한 조직관계 소개서를 시당조직부에 보냈다. 시당조직부가 확인한 후 당위 (당공위) 가 발행한 소개서에 따라 이양 권한이 있는 당위원회 조직부에 시당조직부의 소개서를 발급한다.
4. 당원은 시당조직부에서 발급한 조직관계 소개서를 시외사무소에 양도권한을 받아야 하는 당위 조직부로, 조직부는 조직관계 소개서를 당위 (당공위) 로 발행한다.
5. 당원은 시외에서 이양 권한을 가진 당위 조직부의 소개서를 당위 (당공위) 로, 당위 (당공위) 는 소개서에 따라 지부에 당위 (당공위) 소개서를 발행한다.
6. 당원은 지당위 (당공위) 를 전출한 소개서에 의거하여 지지부에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