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서비스 범위 주석' 제 2 조 제 6 항 제 3 항, 컨설팅 서비스는 재정, 세금, 법률, 내부 관리, 업무 운영, 프로세스 관리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제안된 경영 활동을 제공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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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7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관련 지출은 소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가리킨다.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지출은 생산경영 활동 관례에 부합하며 당기손익이나 관련 자산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한, 정상적인 지출을 가리킨다.
제 28 조 기업에서 발생한 지출은 수익성 지출과 자본성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소득 지출은 현재 기간에 직접 공제됩니다. 자본성 지출은 분할 공제하거나 관련 자산 원가를 계상해야 하며, 당기간에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비과세 소득에 의해 형성된 지출에 사용되는 비용 또는 재산은 해당 감가상각 및 상각 공제를 공제하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 비용, 세금, 손실 및 기타 비용은 반복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29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비용은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비용, 판매비용, 영업비용 및 기타 비용을 가리킨다.
제 30 조 기업소득세법 제 8 조에 언급된 비용은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비, 관리비 및 재무비용을 가리킨다. 단, 이미 비용에 부과된 관련 비용은 제외된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