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66 이 공포한' 정보자유법' 은 미국 연방정부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의 기록과 서류가 일부 정부 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에 조회와 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본 부서의 조직 제도와 본 부서의 각급 조직이 정보 컨설팅을 받는 검색 절차, 방법 및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정보의 분류 색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정보 요청이 거부되면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과 사법부는 일정 기간 내에 정보 공개 신청과 소송을 처리해야 한다.
미국은 1966 이 법안을 반포한 이후 이 법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고 개정했다. 1974 법 개정안은 정부 정보 면제 범위 내 법 집행 면제 및 국가 안보 면제 범위를 좁히고 수수료, 시한, 폐문 심사 등의 절차를 확대했다. 1984 년 국회는 1966 법에 규정된 법원이 공민 정보 조회로 인한 소송 사건과 사법부가 그러한 소송의 조항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폐지했다. 1986 개정안은 법 집행 활동 정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 법 집행 활동 기록의 예외 규정을 늘리고, 새로운 요금 및 비율 감면 제도를 수립했다. 65438 년부터 0996 년까지 미국 정부가 반포한' 전자정보자유개정안' 은 행정기관 전자정보공개와 정보신청 백로그 문제를 주로 해결했다.
이 글은 2002 년' 정보자유법' 의 개정판으로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번역했다. 정보자유법 1986 과 전자정보자유법 1996 의 결합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미국 정부의 정보 공개 관행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정보자유법
(2002 년 개정)
미국 법전 제 5 편 552 절
섹션 552: 공개 정보 기관 규칙, 의견, 명령, 기록 및 절차:
(a) 기관은 대중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1) 공개 가이드로서 각 기관은 연방 등록부에 다음 정보를 별도로 설명하고 적시에 발표해야 합니다.
(a) 본사 및 지사, 그리고 대중이 정보를 얻거나, 요청을 하거나, 해당 지역의 직원 (제복을 입은 조직인 경우 공직자) 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지정된 장소 및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모든 공식 및 비공식 절차의 성격과 필수 조건을 포함하여 본 기관의 기능을 개발하고 확립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c) 절차 규칙, 양식에 대한 소개 또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위치, 모든 파일, 보고서 또는 검사 레코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지침
(4) 본 기관이 법률인가에 따라 제정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체 규칙, 본 기관이 제정하고 통과시킨 기본 정책에 대한 설명 또는 본 기관이 통과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석에 대한 설명;
(e) 위의 내용을 수정, 개정 또는 취소합니다.
연방 등록국에 게시해야 하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일부 정보 컨텐츠의 경우, 어느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정보 내용의 사용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해당 정보 내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 사람이 해당 정보 내용의 사용 조건을 제때에 통보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관계자를 위해 확보해야 할 일부 정보는 연방등록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방등록국에 발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공표 규칙에 따라 각 기관이 대중에게 검열과 복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공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의견 (지원 및 반대 의견 및 판결 포함)
(b) 연방 등록부에 발표되지 않은 해당 기관의 정책 선언 및 설명
(c)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원 매뉴얼 및 직원 가이드;
(D) (A) 섹션 (3) 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에게 공개한 후, 그 내용 때문에 앞으로 공개할 모든 형식이나 형식의 파일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 이 항 (d) 항에 언급 된 문서의 통합 색인.
위 문서가 제때에 출판되고 그 사본을 판매하지 않는 한, 조직은 1 년 이내에 1 996165438+10 월1일 또는 그 이후에 형성된 문서를 출판해야 합니다 이런 설비가 없다면, 다른 전자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기관이 의견, 정책 진술 또는 설명, 직원 수첩 및 설명 또는 본 (d) 항에 언급된 문서의 사본을 공개할 때 개인 정보 침해를 허가받지 않도록 기관은 개인 신분 노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삭제하고 삭제 이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부분은 (b) 항에 언급된 면제 보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공개 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이 허락한다면, 삭제된 곳에 삭제 정도를 표시해야 한다. 각 기관은 또한 1967 년 7 월 4 일 이후 공포, 채택 또는 반포된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하는 공개 검열과 복제를 위해 현행 색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대중이 사용하거나 (a) (2) 항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판매나 기타 방식을 통해 분기별로 또는 더 짧은 시간 내에 각 호의' 색인' 과 그 부록을 제때에 출판하고 발행해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불필요하거나 출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색인' 을 출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 결정은 반드시 연방 등록부에 발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부는 여전히 대중의 요청에 따라 인덱스 사본을 제공하고 복제된 인덱스의 직접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1999 65438+2 월 3 1 일 이전에 컴퓨터 원격 통신을 통해 본 법 (A) 항 (2) (e) 항에 설명된 현재 색인을 발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종 판결, 의견, 정책 진술, 설명 및 직원 설명서 또는 지침은 기관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비 기관 당사자를 인용하고 다루는 선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 상기 문서는 본 단락에 따라 색인화되어 일반인이 사용하거나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ii) 또는 관련 당사자들은 이미 제때에 문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보받았다.
(3)(A) (a) (1) 및 (2) 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제공되는 기록 및 (a) (3) (e)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관은 기록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b) 본 단락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대중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은 지원자가 요청한 형식이나 형식으로 파일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형식이나 형식으로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문서의 형식이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 자동화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한 모든 기관은 전자 형식이나 형식의 파일을 찾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d) 본 단락에서 "검색" 이라는 단어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기관 자료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 본 단락에 따르면 정보기관 소속 기관 또는 기관 내 개별 부문 [1947' 국가안전법' 제 3(4) 항에 정의된 대로] 은 다음 기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I) 주, 지방, 연방, 미국 영토 또는 그 지점을 제외한 모든 정부 단체
(ii) 제 (I) 조에 언급 된 정부 기관.
(4)(A)(i) 본 법 시행을 위해 모든 기관은 통보 및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에 따라 법률 및 규정을 반포하고, 정보 신청 처리에 적용되는 요금표를 규정하고, 감면 절차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요금표의 기준은 행정과 예산국장이 통지와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이 규범은 모든 기관 요금에 적용되는 통일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ii) 기관이 제정 한 규정은-
(I) 요청한 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파일 검색, 복사 및 검토 비용은 합리적인 표준 가격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II) 문서가 비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만 교육 또는 비영리 과학 기관 (학술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한 목적) 또는 뉴스 매체의 대리인인 경우 파일 복제 비용은 합리적인 표준 가격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III) 클래스 (I) 또는 (II)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파일 검색 및 복사 비용은 합리적인 표준 가격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iii) 공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과 운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은 (ii) 조의 유료보다 무료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대중에게 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iv) 가격표는 검색, 복제 또는 심사에 대한 직접비용만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심사비용에는 본 법에 따라 결정된 문서에 대한 예비 검사에 대한 기관의 직접비용과 복구만 포함됩니다. 심사비에는 본 법에 따라 공개 정보 신청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나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떤 기관도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I) 통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거나 지불 수속을 하는 경우, 지출된 비용은 미수금을 초과하거나
(II) 본 단락 (II) 항 (II) 또는 (III) 항에 따라 제출한 정보 신청은 2 시간 이내에 검색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정보로 100 페이지 이내입니다.
(v) 신청인이 이전에 제때 지불하지 않은 기록이 있거나 비용이 250 달러를 넘지 않는 한 어떤 기관도 사전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VI) 이 절의 어떤 내용도 특정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문서에 대한 유료기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7) 법원이 신청인이 제기한 본법에 규정된 비용을 면제하는 소송은 재심사해야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그 기관의 기록을 초과할 수 없다.
(b)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미국 지방법원이나 원고의 거주지, 업무 또는 기관 서류가 있는 콜롬비아 특구 지방법원은 그 기관의 기록을 봉쇄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기관에 부당하게 봉쇄된 모든 기관 기록을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심리해야 하며, 해당 기록이나 그 일부가 본 법 (B) 항에 규정된 면책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기관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기록의 내용을 비공개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a) (2) (c) 및 (b) 항에 따른 기관 결정의 증명과 (a) (3) (b) 항에 명시된 재현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법에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원이 정당한 이유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원고가 본 법 (A) 절에 따라 제출한 항소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공법 98-620 에 의해 취소 됨]
(e) 원고가 본 법안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하면 법원은 미국에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사건으로 인한 기타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f) 법원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봉쇄된 기관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미국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을 때, 법원이 또 다른 서면 판결을 내렸을 때, 봉쇄 기록이 임의적인지 고의적인지를 지적하면, 특별 변호사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문서 제공을 거부한 관료나 직원에 대해 징계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고 검토한 후 특별 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행정부에 자신의 결론과 건의를 제출하고 결론과 건의의 사본을 담당 관료나 직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부는 특별 변호사가 제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 법원은 법원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법정 모독죄로 책임 있는 직원을 처벌할 수 있고, 제복 기구일 경우 책임 있는 구성원을 처벌할 수 있다.
(5)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정부 기관은 각 회원의 최종 투표 기록을 공개 검열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6)(A) (a) (1), (2) 또는 (3) 항에 따라 제출 된 모든 서류 신청의 경우 각 기관은-
(I) 신청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그러한 신청을 만족시키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즉시 해당 국의 결정, 그 결정을 내린 이유, 신청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장에게 상소할 권리를 통보한다.
(ii) 이 기관은 불만 접수 후 20 일 이내에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불만 시 문서 제공을 거부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그 결정이 제 (a) (4) 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B)(i) 본 항에 규정 된 특수한 경우, (a) 항 (I) 및 (ii) 항에 규정 된 기간은 연장 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연장의 이유와 결정을 내릴 예정일 (일반적으로 65,438+00 일 (일반적으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을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ii) 기관이 (a) 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기한의 서면 통지에서 (I) 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기관은 서면 통지에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신청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거나, 신청인에게 기관과 협의하여 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또는 협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이를 (C) 항에 설명된 "특수한 상황"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c) 이 단락에 설명 된 "특별 상황" 은 특별 신청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1) 신청을 하는 기관은 본 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다른 조직에서 신청 서류를 찾거나 수령해야 합니다.
(ii) 검색, 수집 및 적절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형 문서입니다.
(III) 신청 결정에 중대한 이익이 있는 다른 기관과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기관 내 두 개 이상의 구성 단위 사이에 중대한 관할이익이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iv) 각 기관은 통지 및 공개 의견 수집 절차에 따라 해당 신청이 실제로 같은 성격의 신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 절에서 설명한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며 이러한 신청의 서류는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의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문서 응용 프로그램은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i) 본 법 (a) (1)(2) 또는 (3) 절의 규정에 따라 어떤 기관에 서류를 신청한 사람은 해당 기관이 본 절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행정구제책이 고갈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관이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기관이 신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법원은 관할권을 보류하고 기관이 서류 심사를 완료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단 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서류는 반드시 즉시 문서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 법 (A) 항에 따라 정보 신청 제출을 거부하는 모든 통지에는 해당 결정을 내리는 각 사람의 이름, 직위 또는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ii) 이 섹션에서 언급한' 특수한 상황' 에는 이 법에 따라 기관에 서류를 신청한 대중이 야기한 예측 가능한 지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관이 미해결 서류 신청의 적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iii) 문서 신청자가 기관이 신청 범위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다른 시한으로 신청 (또는 수정된 신청) 을 처리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관은 이를 본 단락에서 고려한' 특수한 상황' 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D)(i) 각 기관은 통지 및 공개 의견 수집 절차에 따라 서류 신청을 멀티트랙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신청 처리의 작업량이나 시간 (또는 둘 다) 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ii) 이 절에서 공포한 규정에 따라 관리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멀티 트랙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요구 사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리국이 신청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ii) 이 절의 규정은 (C) 절에 규정된 기관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i) 기관은 통지 및 공개 의견 수집 절차에 따라 다음 문서에 대한 신청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I) 서류 신청자는 이것이 긴급한 필요임을 증명한다.
(b) 기관이 확인한 기타 상황.
(ii) (I) 의 규정 외에도이 절에 공포 된 규정은-
(1) 본 기관은 10 일 이내에 문서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기간 내에 문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 신청자가 기관에 대해 내린 정보 처리 가속화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때에 바로잡는다.
(iii) 가능하다면, 관리국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관리국이 비준한 급행서류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긴급 문서 신청인에게 제때에 회답하지 못한 사람은 본 법 제 (a) (4) 절의 규정에 따라 사법심사를 받고 사법심사의 판결은 기관의 서류에 근거해야 한다.
(iv) 행정기관이 문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신청자에게 완전한 답변을 하면 미국 지방법원은 관할 심사 행정기관이 문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
(v) 이 단락에서 "긴급한 필요" 는-
(I) 서류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개인의 생명이나 인신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2) 주로 연방 정부 활동, 비상사태 등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신청에 종사한다.
(VI) 빠른 문서 처리를 신청한 사람은 보증서를 통해 신청이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f) 문서 신청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될 경우, 관리국은 거부된 문서 신청 수를 추정하고 (b) 절의 보호 혜택을 면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견적을 문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b) 이 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A) 국방이나 외교정책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기밀을 유지하는 서류를 특별히 허가한다. (b) 이러한 행정 명령에 따라 실제로 기밀로 기재된 문서
(2) 순수한 내부 인사 규칙 및 시스템;
(3) 법 (본 법 제 552b 조 제외) 은 공개 면제 서류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은 (a) 공개 기밀 문서의 방식이 기관에 재량권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다고 규정해야 한다. (b)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특정 문서 유형을 기재합니다.
(4) 개인으로부터 얻은 영업 비밀 및 영업 또는 재무 기밀 정보
(5) 기관 내부나 기관 간에 당사자와 기관 이외의 기관이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망록이나 서신
(6) 유출 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인사, 의료 기록 및 이와 유사한 기록;
(7) (a)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a)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 또는 정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그러한 법 집행 기록 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누군가의 공정한 재판이나 공정한 판결을 박탈할 것이다. (C)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적절한 침해가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d) 국가, 지방 정부, 외국 기관 또는 기관 또는 개인 조직이 기밀 유지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기밀을 누설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 출처 그리고 형사수사에서 형사법 집행 기관이 비밀출처에 따라 모은 기록이나 정보, 또는 국가안보정보조사를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비밀출처를 통해 제공한 정보; (e) 법 집행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기술 및 절차가 공개될 수도 있고, 법 집행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행동 방안이 공개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공개가 법적 회피가 발생할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 공개될 수 있습니다. (f) 개인의 생명이나 개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나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8) 금융 기관의 당국이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검사, 업무 또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관리하거나 감독합니다.
(9) 지도를 포함한 유정에 대한 지질과 지구 물리학 자료와 데이터.
본 단락에서 공고를 면제한 부분을 삭제한 후, 어떤 문서에서도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부분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삭제된 부분은 이 단락의 보호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표시해야 한다. 기술이 허용하는 경우 삭제된 섹션에 삭제된 정보의 양을 표시해야 합니다.
(c)( 1) 신청이 (b) (7) (a) 항에 기록 취득과 관련된 경우
(a) 조사 또는 처리 절차에는 형법 위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b) (I) 조사 또는 절차의 대상이 절차가 진행 중임을 모르고 (ii) 노출 기록의 존재가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경우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 동안에만 당국은 이 법안의 규정이 이러한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형사법 집행 기관이 제보자의 이름이나 개인적 특징을 사용하여 제보자의 이름 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제보자의 기록을 작성할 경우, 제보자의 신분이 제보자로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 법의 규정이 해당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연방 수사국이 보존한 외국 스파이, 반간첩 또는 국제 테러리즘과 관련된 서류를 신청했을 때, 이들 기록의 존재는 본 법 (B) 절 (1) 항에 따라 기밀 문서로 기재된 경우, 미연방 수사국은 이 절의 규정이 여전히 기밀로 유지되는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D) 본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은 대중에게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법은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 1) 각 기관은 매년 2 월 1 일 또는 이전에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전년도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 내용은-
(a) 관리국이 본 법 제 (a) 절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거부한 횟수와 매번 거부한 이유
(B)(i) (a) (6) 절에 따라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항소 횟수, 항소 결과 및 각 불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유 그리고
(ii) 제 (b) (3) 항에 따라 법원은 그러한 법령을 참조하여 해당 기관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결정을 해석하고 해당 기관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범위를 간략하게 소개할지 여부를 지원합니다.
(C) 지난 해 9 월 30 일 이후 처리되지 않은 정보 요청 수 및 평균 지연 일수
(D) 해당 기관이 받은 처리 정보의 신청 건수 및 해당 기관이 실제로 처리한 수량
(e) 기관이 다양한 유형의 정보 신청을 처리하는 평균 일수;
(f) 정보 신청 처리를 위해 기관이 모금 한 총 자금;
(G) 이 법령에 따라 정보 신청을 처리하는 정규직 직원 수 및 서류 신청을 처리하는 총 지출.
(2) 각 기관은 컴퓨터 원격 통신이나 기타 전자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3) 미국 법무부 장관은 단일 층 전자 액세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표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법무부장은 매년 4 월 1 일 하원 정부 개혁과 감독위원회, 국무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의 의장과 고위 관리들에게 전자 장비를 통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
(4) 미국 법무부장은 행정관리 및 예산국장과 협의하여 1997 10 1 KLOC-0/이전에 이 절에서 요청한 보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 작업을 지도해야 한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본 보고서에 대한 보충 요구를 할 수 있다.
(5) 미국 법무부 장관은 각 달력 연도 4 월 1 일 또는 그 이전에 (A) 항 (E), (F) 에 따른 정보 면제 신청 건수, 정보 면제 사건 처리, 비용 및 비용 (E), (F) 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보고서는 또한 사법부가 각 기관이 그 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해야 한다.
(f) 이 법의 일부 용어의 정의
(1) 이 장 55 1( 1) 항에 정의된 "기관" 은 모든 행정부, 군사 부문, 정부 회사, 정부 통제 회사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2) 이 법에서 "파일" 이라고 부르는 정보 관련 용어는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식 (전자 형식 포함) 의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g) 본 법 제 (b) 항의 면제 조항에 따라 기관 책임자는 정보 신청자에게 다음을 포함한 관련 참고 자료 및 정보 가이드를 준비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1) 정부가 소유한 주요 정보 시스템 지수
(2) 기구의 모든 주요 정보 문서의 포지셔닝 시스템을 소개한다.
(3) 본 법안과 미국법전 제 44 편 35 장 법안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공공 정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