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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늦어도 얼마나 늦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신생아가 늦어도 12 개월 이내에 신생아 정착 수속을 마쳐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2 개월 후에도 신생아 정착 수속을 밟지 않은 부부 쌍방은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부 쌍방은 신생아 정착 수속을 할 때 출생의학 증명서, 호적본, 결혼증을 포함한 세 가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우리나라' 호적등록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보호자나 가장은 아기 부모 쌍방의 출생의학 증명서, 결혼증, 호적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2. 아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주호구가 있는 관할 파출소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3. 당사자 자녀가 생후 한 달 후에 호적을 신고하면 친자 확인 증명서를 동시에 발급해야 한다. 당사자는 호적 소재지 파출소 직원에게 미리 문의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12 개월 이상, 부모님이 현지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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