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호적등록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보호자나 가장은 아기 부모 쌍방의 출생의학 증명서, 결혼증, 호적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2. 아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주호구가 있는 관할 파출소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3. 당사자 자녀가 생후 한 달 후에 호적을 신고하면 친자 확인 증명서를 동시에 발급해야 한다. 당사자는 호적 소재지 파출소 직원에게 미리 문의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12 개월 이상, 부모님이 현지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