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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진조 항아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이징 드럼 타워 지구 인민 법원

민사 판결

원고 유장룡, 남자, 한족, 1970 년 4 월 7 일 태어나 장쑤 성 양주시 운하 남로 29-96 호에 살고 있다.

위탁대리인: 양홍운, 장쑤 양주 리화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이명, 장쑤 양주 리화 로펌 변호사.

피고인 난징 진초와통식유한공사가 거주하는 남경시 북루구 강동북로 1 1 1 호.

법정 대표인 전춘용, 집행이사.

위탁대리인: 이대년, 산시 정지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후효군, 남자, 한족, 1975, 장쑤 성 고우편시 초가골목 93 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 3 인 산시 () 진초와통식유한공사 () 는 산시 () 성 Xi 금화북로 6 호에 살고 있다.

법정 대리인: 심월연, 회장.

위탁대리인: 이대년, 산시 정지로펌 변호사.

원고 유장룡, 피고인 난징 친기통 외식유한공사 (이하 남경친회사), 제 3 인 산시 친기통 외식유한공사 (이하 산시 친회사라고 함) 가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분쟁으로 인한 사건이다. 본 병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유장룡과 그의 위탁대리인 양홍운, 이명, 피고인 남경친사 위탁대리인 후효군, 이대년, 제 3 인 섬서성친사 위탁대리인 이대년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유장룡은 2002 년 원고가 양주시 광릉구에 진나라 항아리 국수 가게를 등록하여 진나라 항아리 간식 소매에 종사했다고 고소했다. 원고는 각각 2004 년 10 월 28 일과 2005 년 6 월 28 일에 진자 상표 등록을 받았다. 2006 년 원고는 면점에서 탈퇴했고, 2007 년 단독 소유권으로 양주 친식관리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진조' 캔면 관련 업무에 힘쓰고 신규 고객을 적극 넓혔다. 2007 년 초 난징의 많은 고객들이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조사를 거쳐 모두 협력 의사를 취소했다. 고객 피드백에 따르면 피고의 기업명과 경영장소의 로고, 홍보자료에' 진나라 항아리',' 전국체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고객이 원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원고가 남경시장을 확대할 계획이 허사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의 등록상표와 같은 문자를 호형으로 등록해 같은 상품에 사용했고, 경영장소 안팎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진나라' 라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대중이 혼동과 오해를 일으켜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법원에 기소되어 원고 진나라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즉시 기업명을 변경하고 사업장 안팎의 간판과 광고 자료의 침해 내용을 철회하며 원고의 손실 20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난징 친회사, 제 3 인 산시 친회사는 피고가' 친냄비' 를 회사 이름으로 사용했으며, 현재 상표의 사용은 제 3 인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 3 자는 이미 1999 에 설립되었다. 200 1, 4 세트의 등록 상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6 년 전춘용 (피고법정대표인) 은 제 3 자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제 3 자의 상표사용권을 취득하고 현재의 기업명을 등록했다. 피고의 점포와 홍보 자료에 있는' 진대와통' 이라는 글자는 원고의 상표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비슷하지도 않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부정경쟁도 하지 않고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를 통해 원고가 양주시 광릉구에 투자한 진대와캔면점 (자영업자) 은 2002 년 6 월 14 일 설립을 승인받아 2006 년 6 월 10 일 취소됐다. 2004 년 6 월 28 일, 2005 년 6 월 28 일, 원고는' 진자 상표' 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등록번호는 3563548 호, 3563547 호, 승인 상품은 30 종: 국수, 승인 서비스 품목은 43 종: 식당, 뷔페식당, 패스트푸드점 2007 년 6 월 5438+ 10 월 65438+7 월, 원고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양주 진초식관리유한공사는 호텔 관리,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기업관리컨설팅, 인사관리컨설팅을 통해 등록을 승인했다.

1999 65438+2 월 22 일, 제 3 자는 승인 등록을 통해 성립되었다. 4 월 2 1 일, 200 1 일, 5 월 14 일 각각 제 3 자 등록' 와당' 그래픽의 서비스 상표 및 상품 상표를 승인합니다. 200 1 년 5 월 28 일, 제 3 자는 문자와 그래픽으로' 진대주전자' 상표 (이하 상표 1) 를 등록했다. 상표의 윗부분은 검은색 배경의 반원이며 반원에는 항아리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항아리에는 전서체 한자' 진' 이 있고 반원 아래는 고딕체' 진대주전자' 와 병음' 제나라' 가 있다. 2006 년 6 월 2 1 일 제 3 자 등록' 진' 상표 승인 (상표 도안은 상표 1 상반반 부분, 이하 상표 2), 승인 서비스 품목은 42 종: 거주 (호텔, 음식, 게스트 하우스) 6 월 20 일 20 1 1 까지 유효합니다. 2006 년 5 월 27 일, 제 3 자는 전춘용과' 아진 왕조 항아리 프랜차이즈 계약' 을 체결하여 제 3 자 프랜차이즈인 전춘용이 남경에서 진나라 항아리의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고, 제 3 자는 프랜차이즈를 누리고, 전춘용은 제 3 자 브랜드의 일정 기간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2006 년 6 월 20 일, 10, 피고인, 전춘용, 나춘타오가 주주로 투자하여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경영 범위는 중국 음식 제조 판매 외식 관리입니다.

2007 년 7 월 1 1 일 원고는 난징시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날 원고와 공증인은 피고호텔 외관을 촬영했고, * * * KLOC-0/2 장의 사진을 받았다. 사진은 피고인 점포의 인테리어에서 상표 1 은 벽면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상표 아래와 가게 문 왼쪽 위 벽면에는 세 세트의 글씨와 색깔이 다른' 진대와통' 이 가로세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가게 문 왼쪽에는 몇 세트의 항아리가 있고, 각 항아리에는 상표 2, 상표 2 바로 아래에는' 상표 2' 가 장식되어 있다.

피고는 팜플렛 표지에' 진와통/전국체인',' 진병마용' 을 인쇄했다. 수첩의 회사 소개에서 "진대와통식당은 산시 진대와통외발전유한공사가 안안에 개설한 최초의 전통음식문화식당 ... 진대항아리는 진운 위주로 고대 수도의 각 식당의 정수를 흡수했다" 고 밝혔다. 보양생' 에' 진와통 양생관에서 내놓은 특색 보건와통탕 ...' 이라고 기재했다. "진 할로탕요" 에 따르면 진 할로탕은 추국이 진시황에게 바친 공물이다. 진시황은 먹고 나서 매우 기뻐하며 진대조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진나라 항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 수첩에는' 꿈회진',' 진나라 항아리' 가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인들을 위한 꿈회진의 경지를 만들었다. 매뉴얼의 표지와 뒤표지에도 상표 2 가 찍혀 있고, 상표 2 아래에는' 진나라 항아리' 라는 글자가 찍혀 있다.

피고는' 품진 항아리' 와 상표 1 (상표 옆) 을 인쇄했다

전국체인' 이라는 글자와 병음은 바로 아래에 인쇄되어 있다), 진강조림탕 (이 글은 상술한 진강조림탕 소개와 함께 직원 명함과 주문카드에 상표1이 인쇄되어 있다. 젓가락 커버에는' 진나라 항아리 식당' 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상술한 행위가 침해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2007 년 9 월 24 일 남경시 공상행정관리국 고루지국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침해를 반영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는데, 기업명 편액이 적절하게 간소화될 수 있지만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규정에 따라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15 일 이내에 시정하고 벌금 1000 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원고는' 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신청서 및 의향서', 바이두 검색 자료, 신문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가 프랜차이즈 업무를 발전시키고 각종 협력 방식을 이용하여 자사 브랜드를 보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재판에서 원고는 원고의 고객이 피고의 침해로 인해 잘못되어 가맹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두 건의 합작 의향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제 3 자는' 프랜차이즈 계약',' 신청서',' 의향서',' 신문' 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안과 관련이 없어 바이두 수색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협력 의향서' 가 증명 시한을 초과하여 증명되지 않는다

제 3 자가 신문을 제출하는 등의 증거는 제 3 자가 1999 부터 브랜드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원고의 질증은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홍보는 200 1 부터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해야 한다.

위의 사실은 원고, 피고의 사업자 등록자료, 상표등록증, 공증서, 피고의 팜플렛, 휴지포장, 젓가락 커버, 예약카드, 직원 명함, 소비송장, 상공부의 조사자료, 프랜차이즈 계약, 제 3 자의 영업허가증, 상표등록증 등의 증거,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등이 있다.

원고 유장룡과 피고 난징 친와캔 외식유한공사 (이하 남경친회사), 제 3 인 산시 친와캔 외식유한회사 (이하 산시 친회사) 상표침해 부정경쟁 분쟁 사건, 피고인 산시 () 시, 장쑤 () 양주시, 경양시, 저장성 고도시, 이우시, 김화시, 허난성 남경시

우리는 원고의' 진나라' 상표가 이미 우리나라 상표관리기관이 등록을 승인했으며, 여전히 유효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원고는 이 등록상표전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의 관건은 피고의 관련 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상표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다.

첫째, 상표 침해를 구성할지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2 조 (1) 항, 제 (5) 항은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 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것은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 (1) 항과'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1) 항 규정: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 사이즈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 로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침해로 기소된 상표, 기호, 기업명이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 기호, 기업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기업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현저히 사용되는지 여부는 상표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열쇠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점포에서 상표 1 을 장식하고 티슈 포장, 직원 명함, 주문카드에 인쇄했습니다. 진나라 항아리' 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1 이 상표 자체에 이 네 글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네 글자를 따로 나열하지 않고 전체 상표 1 을 사용했다. 1 상표는 텍스트와 그래픽의 조합이며 원고의 텍스트 상표와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으며 1 상표도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의 사용은 제 3 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가' 진와통' 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다른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기업명을 사용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가게 문 위에 세로로 늘어선 세 조의' 진와통', 팜플렛에 기재된' 진와통/전국 체인',' 진와통 식당',' 진와통은 진풍 진운 위주' 이다. 두 번째는 상표나 상품명으로, "진병마용, 진와통탕탕", "이름을 진 항아리", "진와캔이 세상에 알려지다" 와 같은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용법으로 볼 때 피고는' 진나라' 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나라 항아리' 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원고의 상표에 비해 이 네 글자는 음, 모양, 의미에 따라 다르거나 비슷하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가' 몽회진' 에 대한 선전은 분명히 중국 역사의 왕조를 가리키며, 관련 대중은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선전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공부는 피고를 처벌했지만 처벌의 원인은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처벌은 본안과 무관하다.

둘째,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본 안건에서 피고의 기업명' 남경친바통식당 유한회사' 는 우리나라 상공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등록한 것이다. 안에' 진' 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지만 이름은' 진 항아리' 여야 한다. 피고가 사용하는 이름과 현재 상표는 피고의 법정 대표인과 제 3 자가 체결한 가맹 계약에서 나온 것으로, 합법적인 출처를 누리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피고가 인테리어와 홍보에' 전국체인' 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면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원고에 대한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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