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은 사회에 개방되어 불특정 대상에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다.
전용 주차장은 본 단위와 주거 지역 내에서 차량에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건물 전용 주차장과 건물 구역 내에 설치된 주차 공간을 포함한다.
도로 주차 선석은 도시 도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정해진 임시 주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제 4 조 주차장의 계획, 건설, 사용 및 관리는 정부 주도, 통합 계획, 지원 건설, 법적 관리, 여행 촉진 원칙을 준수하고 도로 교통안전, 질서,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도시 공공 주차장과 도로 주차 정박장의 사용 및 관리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도시 계획 건설지 범위 내 주차장 계획의 조직 실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건물 주차 시설의 계획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주차 정박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가격, 재정, 시장감독, 세세, 교통운송, 국토자원, 민방, 소방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주차장의 건설과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6 조 전용 주차장 계획은 도시 및 농촌 계획 부서가 도시 전체 계획 및 교통 개발 요구에 따라 시 관리, 발전 개혁, 공안기관 교통 관리, 도시 및 농촌 주택 건설, 토지 자원, 교통 수송 등의 부문과 함께 편성되어 시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주차장 특별 계획에 따라 연간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프로젝트 창고를 세워야 한다.
주차장 특별 계획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수 없다. 제 7 조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견지하고, 사회세력이 공공 주차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도시 유휴 토지는 임시 주차장 건설 조건과 주변 주차 수요에 부합하는 규정에 따라 임시 주차장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임시 주차장은 경화되고, 해당 로고와 표시를 설정하고, 국가, 도, 시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교량 아래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교량 관리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교량 구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량 정비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주차장의 계획 건설은 주차 시설 배치를 위주로, 도로 주차 공간을 보조하여 교통허브, 병원, 학교, 관광지, 중대형 무역장소, 공공장소 주차장의 계획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주차 시설의 배치 및 건설 기준은 경제사회와 교통환경의 발전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 9 조 신축, 개조, 확장 주차장은 도시 마스터 플랜, 전용 주차장 계획, 주차장 설정 규정에 따라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과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0 조 주차장을 배정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투입해야 한다.
주차장 건설 공사가 준공되어 검수할 때, 건설 단위는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3 장 사용 및 관리 제 11 조 공공 주차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용 후 30 일 이내에 관련 승인 절차, 주차 용량 및 관리 서비스 규범을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정부 투자 건설 공공 주차장, 경험 합격 후 입찰 경매 등을 통해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 또는 정부 지정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13 조 공공주차장 경영자는 시용과 환경위생책임구역 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장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와 관리를 잘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규정에 따라 유료정, 주차장 표지판 등 주차 시설을 설치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주차장 이름, 유료기준, 주차 공간 수, 감독전화를 공시한다.
(2) 명백한 주차 표시, 주차 방향 표시 및 차량 출입 안내 표시를 지정하고, 입구 회전문은 도시 도로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유료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인 어음을 발행한다.
(4) 차량 주차, 안전, 시설 유지 관리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 구현
(5)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주차 요금원이나 관리원을 갖추고, 운영을 규범화하고, 차량을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주차 질서를 유지한다.
(6) 장내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다가 30 일 이상 주차되었거나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한다.
(7) 국가, 성 및 시의 기타 주차 관리 서비스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