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에 따르면 1 차 사법경매 유산 후 60 일 이내에 2 차 경매를 조직해야 하며 총 3 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세 번의 사법경매가 모두 실패한다면, 경매수정은 팔아야 한다. 제 1 차 사법경매가 실패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과 합의하여 타인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물품을 팔아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27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는 동산을 평가해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를 해제하고 동산을 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