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기록 보관소, 공공도서관에 정부 정보검열장소를 설치해야 하고, 향민 정부는 정부 소재지에 정부 정보검열장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현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 기록 보관소, 공공도서관은 행정기관이 정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장소, 시설,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정부 정보 공개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기록 보관소, 공공도서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 정부 정보 공개 근무기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