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산둥 화간창미보석유한공사와 원고는 20 15 년 10 월 8 일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액은 30,000 원, 대출기한은 반년, 연금리는 24%, 위약금은 대출 원금의 30% 로 합의했다 원고가 3 만원의 현금을 지불한 후, 산둥 화건창미보석유한공사 장쑤 진강지사가 영수증을 발행했다. 대출이 만료된 후, 산둥 화간창미보석유한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1. 실제 사례: 절강 0302 민초자법원 20 17 년 7 월 20 일 (20 17) 제 3789 호 민사판결문 집행인 심과 산둥 창미보석유한공사 온주지사 사건 접수비는 4950 원, 집행비는 2900 원, 공고비는 420 원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 재산신고령, 집행판결서, 과소비제한령, 즉 산둥 화건창미보석유한공사 온주지사, 산둥 화건창미보석유한공사 20171/Kloc-0
2. 본원은 2065438+2007 년 9 월 8 일 원고 조소 피고의 산둥 창미 보석그룹 유한회사 사건을 접수하고 요약 절차에 따라 심리했다. 원고 조 () 와 그의 소송 대리인인 담신 () 이 법정에 도착했고, 피고 산둥 창미보석그룹 유한공사는 소환을 거쳐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미 심리했다. 원고조는 피고가 자금 요구로 연이어 원고로부터 두 차례 대출을 받았고, 각각 2065 년 438+05 년 9 월 26 일과 2065 년 438+05 년 10 월 8 일 원고에게 차용증 20,000 원과 30,000 원을 발급했다고 고소했다. 이후 피고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빚진 5 만 위안의 본이자를 즉시 상환하도록 판결을 요청했다.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산둥 화간 창미보석그룹 유한회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산둥 () 성 창미주얼리 유한공사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이어 원고 조에게 돈을 두 번 빌렸다. 2065438+2005 년 9 월 26 일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액 20,000 원, 대출기한은 반년, 연율 24%, 위약금은 대출의 30% 로 합의했다. 원금, 일일 연체 이자는 대출 원금의 5/ 10000 입니다. 원고가 현금 2 만원을 지불한 후, 산둥 화건창미보석유한공사 장쑤 진강지사가 영수증을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