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는 위임된 재정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산외 자금 수입 과도계좌와 예산외 자금 지출 계좌 (이하 과도계좌) 를 개설해야 한다.
(2) 위탁재정부는 성재정청이 내린 예산외 자금수지와 단위에 따라 재정전문가의 수입을 납부하고, 자금 사용 계획을 심사하고, 지방재정전문가에서 단위 지출자에게 자금을 할당한다.
(3) 연말에 성 재정청은 회답한 단위의 결산에 따라 위탁된 재정부와 청산을 처리한다.
지급시 현 (시, 구) 예산외 자금 위탁 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하다. 제 10 조 행정사업성 유료는 반드시 중앙과 성 2 급 심사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유료 항목의 설정 또는 취소는 성 재정청에 보고하여 성 물가국과 함께 비준해야 한다. 유료 기준의 결정과 조정은 성 물가국에 보고하여 성 재정청과 함께 비준해야 한다. 중요한 유료 항목의 설립, 표준의 확정 및 조정은 성 재정청, 성 물가국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거나, 성 인민정부가 국무원 재정부 국가계산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각 기금의 프로젝트 신청은 성급 재정부에서 제출하고, 성급 재정부는 의견을 제시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제 1 심 후 재정부나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3 장 예산 관리 제 11 조 재정 부문은 건전한 예산 외 자금 예산 결산 관리 제도와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예산 외 자금 예산 결산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 방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예산 내외 종합 재력을 총괄하여 재정 자금의 전반적인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예산외 자금수지 활동이 발생한 부서와 단위는 규정에 따라 예산외 자금수지 계획과 결산을 사실대로 편성해야 한다. 제 13 조 외부 예산 편성 방법:
(1) 기층 단위는 예산외 자금 수입 규모와 지출 수요에 따라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외 자금 수지 계획을 편성하고 주관 부서에 제출하며, 주관 부서가 없는 단위는 직접 동급 재정 부서에 제출한다.
(2) 주관부는 요약 소유 단위 예산수지계획을 심사한 기초 위에서 본 부서의 연간 예산수지계획을 편성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동급 재정부에 보고한다.
(3) 재정예산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성 기금 (기금, 추가 수입) 은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4) 재정부는 부처와 단위의 예산외 자금과 자체 자금을 결합해 자금 할당액과 지출 기준에 따라 부처와 기관이 보고한 예산외 자금수지 계획에 따라 본급 예산외 자금수지 총예산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에 집행을 비준하고, 상급 재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5) 부서와 단위의 예산외 자금수지계획은 동급 재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원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연간 집행 중 국가정책조정, 기관, 인원의 큰 변화로 수지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4 조 외부 예산 결산 방법:
(a) 예산 외 자금 결산은 부서와 기관이 연말이 끝난 후 재정부문의 요구에 따라 편성한다. 결산은 반드시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내용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숫자는 정확하며,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2) 주관부서가 소속 단위의 예산외 자금 결산을 심사하여 총괄한 후 본 부서의 결산을 편성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동급 재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각급 재정부는 본급 각 부서 각 부서의 예산외 자금 결산을 진지하게 비준해야 하며, 법률 법규와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때에 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3) 각급 재정부문은 본급 연간 예산외 자금 결산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상급 재정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4) 재정부는 예산외 자금 결산을 편성할 때, 예산외 자금의 수지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예산외 자금 관리의 경험과 문제를 진지하게 요약하고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