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 행정 구역 내 옥외 광고와 간판의 발행, 등록, 내용 심사 및 감독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옥외 광고" 란 상업 또는 공익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 장소 및 건물을 사용하여 광고를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a) 야외 장소, 도로, 터널 및 기타 시립 시설, 건축 (구조) 건물 설정의 전시판, 네온, 발광 글꼴, 전자 디스플레이, 전자 플립 장치, 공공 광고 바 (게시판, 계몽 바, 경고 바, 게시판, 포스터 등 포함) 를 사용합니다. ), 실제 모델 및 기타 광고 시설;
(b) 버스 정류장, 대기실, 신문부스, 전화 부스 등 공공시설의 사용. 전시 보드, 램프 상자, 쇼윈도 등의 광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공 현장 울타리를 이용하여 광고를 그리고 게시합니다.
(c) 천, 풍선, 풍선 등 다른 형식으로 옥외에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이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 설정은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들이 사업장과 사무실에 로고, 등롱상자, 네온등, 그리고 본 단위의 이름, 크기, 로고를 나타내는 문자 기호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제 4 조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옥외 광고와 간판의 주관 부문으로 옥외 광고와 간판의 감독 관리와 종합 조정을 담당하고, 이 방법을 조직하여 실시한다. 구 현급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직무 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옥외 광고와 간판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의 법정의무를 이행하고 아웃도어 광고와 간판 발표의 심사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이 방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도시관리행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 및 기타 야외광고와 간판관리부는 자원통합, 정보공유, 업무협동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정은 도시 계획 및 도시 용모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 지역 계획 기능에 맞게 건축 스타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옥외 광고와 간판 시설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건물 자체의 기능과 인접한 건물의 환기, 채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교통과 소방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옥외 광고 및 간판 시설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야외 광고와 간판 시설을 제창하여 신기술, 신소재 및 신공예를 채택하다. 제 2 장 계획 및 규범 제 7 조 옥외 광고 계획에는 옥외 광고 특별 계획 및 옥외 광고 설정 계획이 포함됩니다.
옥외 광고 특별 계획은 도시 및 농촌 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옥외 광고 특별 계획은 도시 옥외 광고의 총량과 배치를 통제하고 옥외 광고 설정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세그먼트, 지역 및 계획 지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옥외 광고 계획은 시 현급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에서 옥외 광고 특별 계획과 도시 용모 기준 조직에 따라 편성되어, 시 현급 시 인민 정부의 승인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옥외 광고 계획은 옥외 광고의 위치, 부분, 형식, 사양 및 색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 현급 시 인민 정부가 승인한 옥외 광고 계획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조정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시 현급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정 규범은 시향계획행정주관부서가 시도시관리행정주관부와 함께 제정해 시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했다.
옥외 광고 및 간판은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정 사양에 명시되어야 하며 설계, 제작, 설치, 유지 관리 및 안전 검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9 조 건설, 환경 보호, 공안, 상공업, 품질감독, 안감, 교통, 기상 등 관련 기능부의 의견. 옥외 광고 계획,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정 규범을 편성하고 청문회, 논증회, 좌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산업협회, 대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옥외 광고와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국가기관, 학교, 명승지, 문화재보호단위, 기념건물, 대표근대건물, 랜드마크 건물 (간판 제외);
(b) 도시 교량과 육교를 이용한다.
(3) 건물의 지붕을 이용한다.
(d) 거리 건축 유리의 사용;
(5)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위험한 건물과 불법 건물을 이용한다.
(6) 교통 안전 시설 및 교통 표지의 사용;
(7) 시정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시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8) 도로 위로 확장되거나 도로를 횡단합니다.
(9) 접근 가능한 시설의 사용을 방해한다.
(10)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범하거나 손상시킨다.
(11)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 외관 또는 건축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12)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