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과 업무분업에 따라 몇 개의 업무기구를 설립했다.
1, 검거센터 고발부
신고, 검거, 고소를 접수하고, 범죄 용의자의 자수를 접수합니다. 집중 관할하기 어려운 검찰이 관할하는 제보, 검거, 고소사건을 분류하고 성질이 불분명한 제보 단서를 초보적으로 검증하다.
2. 반부패 뇌물부
횡령 뇌물 수사, 공금 횡령, 거액의 재산원 불명, 해외 예금 은닉, 국유자산 사분, 재산 몰수 등의 직무범죄를 입건할 책임이 있다.
3. 불법 행위 방지부
국가기관 직원의 독직 범죄와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보복 모함, 불법 수색, 폭력 증거, 선거 파괴 등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사건을 입건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4. 조사 감독부
인민검찰원 수사부에 검거를 심사하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및 기타 수사기관에 검거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해 체포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조사 구금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다. 수사 기관을 감독하여 입안 대신 입건하여 수사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하다.
5. 공소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및 기타 수사기관이 심사 기소된 사건과 인민검찰원 수사부서가 심사 기소된 사건을 이송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활동을 감독하다. 1 심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2 심 공소 사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다. 인민 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확실히 잘못된 형사 판결과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다.
중국 인민검찰원-인민검찰원 기능부의 성격, 권한 및 주요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