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보조금과 직계 친족 일회성 구제비는 각각 항주시 전년도 3 개월과 10 개월의 사회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성 지급됩니다.
2. 직계 친족 구호금을 공양하고, 각각 항주시 생활난기준과 물가보조금의 합에 따라 지급한다.
3. 직계 친족을 공양하고 과부를 공양하는 사람은 항주시 도시 기업 근로자 생활난보조기준의 200% 에 따라 생활구제비를 매월 지급한다.
4. 퇴직직은 노동사망으로 인한 일회성 보조금으로 본인에게 20 개월 기본급이고, 병으로 사망한 것은 본인 10 개월 기본급이다.
장례비 기준: 병 4000 위안; 5,000 위안을 일하다.
6.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비농민 1 인당 월 2 10 원 두 명 이상의 월 보조금 1 인당 190 원; 농업 호적은 1 인당 월 170 위안이다. 두 명 이상 1 인당 월 150 원입니다.
장례비 관리 및 사용
1. 장례비 징수 기관: 지방세 부서가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장례비 사용 방법: 주로 공동묘지의 건설과 유지 관리, 장례 서비스 시설의 개선에 쓰인다.
3. 장례비 감독 책임: 민정 부서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특별 자금을 확보한다.
4. 장례비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관련 부서는 장례비의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항주시 장례비의 기준에는 일회성 장례보조금, 직계 친족 구제비, 직계 친족을 동반하지 않는 추가 구제비, 퇴직노동자 보조금, 고정장례비와 유가족 생활난보조가 포함된다. 그 중 보조비용은 도시와 농촌 호적, 직계 친족 등에 따라 다르다. 사망자가족의 기본 생활수요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및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