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4 조의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이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화해 합의 도달 후 불이행을 꺼리는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