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으로, 자동차가 가로등이 없거나 조명이 어두운 야간 또는 안개, 비, 눈, 모래, 먼지, 우박 등 시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상향등을 켜야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후방 차량이 앞 차량에 근접하여 주행하는 경우에는 상향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개가 낀 날씨에 주행하는 차량은 안개등과 위험 경고 점멸등을 켜야 합니다.
고주파 경적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 중이라면 계속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되며, 일부 도시에서는 경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