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임상 지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에이즈 진료 장비와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35 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항바이러스 치료, 입원 치료, 외래 수술, 투석치료, 내경 검사, 구강 치료 등 창작 작업을 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은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에게 에이즈 상담,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의료기관도 환자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다른 질병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의료기관은 진료 규범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진단된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의 경우 성급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서 훈련한 합격한 의료진이 진단 결과를 본인, 배우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의료지도를 해준다. 에이즈 예방 및 사회 보장의 필요성으로 인해 보건 주관부는 민정 교육 공안 사법행정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기밀 유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7 조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는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가 정규 거주지에서 의학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서류를 작성하며, 정기적으로 의료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 아래 취약 에이즈 감염자 관련 위험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전개하고, 에이즈 감염자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및 예방 작업을 잘해야 한다.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우호, 이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취하고, 검사와 치료에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상습 거주지에 보살핌 장소를 건립한 에이즈 감염자는 보살핌 장소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제 38 조 교도소, 구치소, 마약 재활 센터, 구치소, 노동교양소의 감독관이 에이즈 감염자로 진단된 경우, 감독기관은 현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 아래 감독장소에 대한 의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병에 걸린 경우, 감독기관은 지정된 의료보건기관에 맞춰 법에 따라 격리치료를 실시하거나 옥외 (옥외)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법에 따라 HIV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가 감독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감독 기관은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직계 친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9 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의 일상적인 소독 작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가 사망한 후, 그 시신은 사망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하에 화장해야 한다. 외국인, 화교와 항구, 호주, 대만 주민들이 HIV 감염과 에이즈 환자가 사망한 후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서 화장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40 조 HIV 감염자,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를 전염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 보건 주관부는 해당 부서의 조정 업무를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에 따라 고용이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되며, 그 증상과 조정 원인에 대해 기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 및 그 친척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의료 서비스, 취업, 사회보장, 결혼, 학습, 사회활동 등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에 이름, 주소, 근무단위, 초상화, 병력 등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역학 조사, 치료 및 의학지도를 받는다.
(2) 치료를 받을 때 주치의에게 감염이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준다.
(3) 결혼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감염이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지도를 받는다.
(4)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감염되거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e) 에이즈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 43 조 누구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유된 혈액이나 체액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고의로 에이즈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