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 사고 구조비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목표차 구조비와 3 차 구조비. 만약 목표차가 차손해보험에서 배상한다면, 차손해보험이 없으면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3 차 구제비는 강제보험 아래 2,000 원 이내에 배상하고, 목표차 상업 제 3 자 책임보험 아래 2,000 원 이상 배상합니다.
자동차 보험 청구 구조비의 기준은 구호비의 분류와 각지의 유료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조비용은 구조차량에 따라 견인비, 기중기 요금, 구조비로 나뉜다. 트레일러 요금은 사고 현장에서 수리점이나 주차점으로 사고 차량을 끄는 비용입니다. 기중기 비용은 기중기 출장비와 리프트 비용을 포함한 사고 차량 호이 스팅 비용입니다. 구조비용은 구조사고 차량에 발생한 비용으로, 인공구조비용, 인공운반비용, 구조기계손실비용을 포함한다.
자동차 보험 청구 및 구조비 기준은 자동차 보험에서도 명확한 요구가 있다. 우선, 자동차 피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구제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고 차량은 사고로 차량 손상이 없지만, 확실히 관리부에서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구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차비, 보관비, 차비 공제, 각종 벌금이 보험사고로 보험인이 지불하면 보험회사도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