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회사 정보 -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저녁 9 시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고용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저녁 9 시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고용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고용관계라면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용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용주가 고용활동에서 인신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1 조 근로자가 취업 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항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조정한 노동관계와 산업재해보험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직원이나 자영업자라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부서의 전체 직원이나 직원 (이하 직공)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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