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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가는 비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미얀마는 개인적인 이유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중국 시민에게 일반 비자, 통과 비자, 전자비자를 개방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일부 중국 시민에게 플로어 서명을 개방한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해당 경내 사영관 비자처에서 일반 비자를 발급하거나 미얀마 이민 인구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20 16, 18 년 9 월부터 미얀마는 관광 플로어 서비스를 공식 취소했다. 미얀마를 찾는 관광객들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하거나 인터넷에서 비자를 발급해야 미얀마에 입국할 수 있다. 미얀마가 온라인 비자 신청을 실시한 이후 이미 42 개국이 온라인 비자 (중국 포함) 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미얀마 대사관 사이트나 미얀마 이민국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신청비 50 달러, 관광비자 받을 수 있고, 기한은 28 일, 유효기간은 3 개월입니다.

미얀마 비자 처리 절차:

1. 비자 신청 자료를 준비하고 비자 유형에 따라 서류를 제공합니다.

2. 지정된 자료를 가지고 미얀마 주중대사 영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한다.

3. 비자를 받고 비자 유효 기간 시작 및 종료 시간, 체류 일수, 개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실수가 발견되면 즉시 사영관에 연락하세요.

참고 사항:

1. 현재 미얀마 전자비자는 관광비자만 있고, 비즈니스 등 비자 신청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비자 등은 플로어 사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비자와 전자비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긴급 업무상 필요하시면 미얀마 주중대사관에 전화하여 문의해 주십시오.

유효 기간: 비자 발급 후 90 일 이내에 유효합니다.

4. 체류시간: 일반비자, 전자비자, 착지서명 28 일.

5. 항목 수: 단일 항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20 조는 인도적 이유로 입국, 긴급 공무, 공사수리 또는 기타 긴급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이 관련 주관기관이 입안에서 비자를 발급하기로 동의한 증명서류를 가지고 국무부가 승인한 항구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입안비자기관 (이하 항구비자기관) 에 입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조직한 경우 입안비자기관에 단체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항구 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항구 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 비자를 신청한 항구에서 입국해야 한다.

입안비자기관이 발급한 비자는 한 번에 입국이 유효하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은 30 일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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