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6, 18 년 9 월부터 미얀마는 관광 플로어 서비스를 공식 취소했다. 미얀마를 찾는 관광객들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하거나 인터넷에서 비자를 발급해야 미얀마에 입국할 수 있다. 미얀마가 온라인 비자 신청을 실시한 이후 이미 42 개국이 온라인 비자 (중국 포함) 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미얀마 대사관 사이트나 미얀마 이민국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신청비 50 달러, 관광비자 받을 수 있고, 기한은 28 일, 유효기간은 3 개월입니다.
미얀마 비자 처리 절차:
1. 비자 신청 자료를 준비하고 비자 유형에 따라 서류를 제공합니다.
2. 지정된 자료를 가지고 미얀마 주중대사 영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한다.
3. 비자를 받고 비자 유효 기간 시작 및 종료 시간, 체류 일수, 개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실수가 발견되면 즉시 사영관에 연락하세요.
참고 사항:
1. 현재 미얀마 전자비자는 관광비자만 있고, 비즈니스 등 비자 신청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비자 등은 플로어 사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비자와 전자비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긴급 업무상 필요하시면 미얀마 주중대사관에 전화하여 문의해 주십시오.
유효 기간: 비자 발급 후 90 일 이내에 유효합니다.
4. 체류시간: 일반비자, 전자비자, 착지서명 28 일.
5. 항목 수: 단일 항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20 조는 인도적 이유로 입국, 긴급 공무, 공사수리 또는 기타 긴급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이 관련 주관기관이 입안에서 비자를 발급하기로 동의한 증명서류를 가지고 국무부가 승인한 항구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입안비자기관 (이하 항구비자기관) 에 입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조직한 경우 입안비자기관에 단체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항구 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항구 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 비자를 신청한 항구에서 입국해야 한다.
입안비자기관이 발급한 비자는 한 번에 입국이 유효하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은 30 일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