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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펭 인적 정보 컨설팅 유한 회사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임금을 체납한 근로자가 노동관계 해제를 제기한 후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해 고용주가 미지급 임금, 보증금, 경제보상금, 이중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 2 달부터 최대 1 1

1, 노동쟁의는 노동관계를 증명하는 증거 (예: 근무증 또는 근무증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음), 급여카드 거래기록, 급여조, 회사명이 찍힌 작업복, 지방세국이 도장을 인쇄한 완세증명서, 임시거주증, 출석기록, 사회보험납부기록 등) 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 위험이 있다. 노동 중재 시효는 사직일로부터 1 년이다!

2. 노동 중재 신청시 중재 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고용인 사업등록정보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을 휴대해야 합니다 (북경지역에서는 등록정보가 필요 없음)! 입건 후 개정한 후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3.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노동사건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으며, 노동중재위는 유료로 받지 않는다.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새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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