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결과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또는 법원 소환장 통지를 요청합니다.
2. 법원 입건정에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원 자동조회기에서 조회한다.
3. 법원 온라인 소송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 서비스의 개통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검거, 고발, 신고, 자수한 자료에 대해 관할에 따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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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09 조 기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2 조 입건 자료의 심사 처리, 입건 조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검거, 고발, 신고, 자수한 자료는 관할에 따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13 조 입건 감독: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제 115 조 정찰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공안기관이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하는 것이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