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촌의 개조는 우리나라가 내놓은 도시의 위태로운 주택을 개조하고 빈곤한 가정의 주택 조건을 개선하는 민생 공사를 가리킨다. 판자촌의 개조는 철거를 징수하는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철거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판자촌 개조는 일반 징수 철거 범위 내에서 철거 징수와 관련된 법률 법규의 구속을 받는다.
1. 초막개조 대상에는 도시 초막호구, 국유공광 초막호구, 국유림구 초막호구, 국유개간구 위기주택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2. 초막개공사는 중심도시 판자촌 개조, 단층마당 개조, 위태로운 낡은 집 개조, 중촌 구석 환경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다.
3. 판자촌에서 판자촌을 실시하는 것은 판자촌의 주민들의 주거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동시에 개조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화를 추진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판자촌 개조 철거 보상:
1, 판자촌 개조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국유지의 주택을 징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보상 방식의 설정도'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유지의 판자촌 개조의 경우, 주택 보상은 해당 자격을 갖춘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이 주택 징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화폐보상에는 주택가치보상 징수, 이전비, 임시정착비, 단종휴업손실보상, 이전보조비 및 기타 보조금이 포함된다. 재산권 교체는 일반적으로 1 대 1 이다. 같은 섹터에서 집 교체 1: 1 은 합리적인 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철거 보상 방식은 수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