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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임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가장 금강그룹.

공기업이 임금을 체납하면 현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북경은 등록 정보가 필요 없음)!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을 열고 너희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너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변호사를 대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에게 원격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관련 법률문서를 써줄게.) 너는 승소할 수 있다.

4. 노동중재신청기간 동안, 당신이 새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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