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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트너 협력 계약

제2조 양측은 * * * 공동으로 중통산업그룹 부동산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신세계를 추진한다.

공동 개발 프로젝트 부서.

1. 프로젝트 부서는 2010년 12월 9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양용과 류단이 프로젝트 부서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 프로젝트 부서의 총 자본금은 400만 위안으로 계산되었고, 실제 자본금은 360만 위안이었습니다. 양용은 65,438 + 0.44만 위안으로 총 자본금의 36%, 류단은 65,438 + 0.08만 위안으로 총 자본금의 27%, 천치는 72만 위안으로 총 자본금의 65,438 + 08%, 루오는 총 자본금에 기여하지 않고 기술로 총 자본금의 10%, 왕빙은 654.38 + 0.8만 위안으로 총 자본금의 5. 4.5%; 천시쿠이는 65,438 + 0.8만 위안을 출자하여 총 자본금의 4.5%를 차지함 3. 왕빙은 프로젝트 부서의 재무 책임자로 고용됨.

4. 프로젝트 부서는 프로젝트 계획, 설계 단위, 건설 및 장비 입찰, 외부 자금 조달, 판매 계획, 가격 책정 등 주요 사안은 파트너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트너가 보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50% 이상의 의견을 처리합니다.

5. 프로젝트 부서는 감사, 평가 및 기타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또는 사회 중개 기관에서 파견한 직원이 수행한다.

매칭 자금, 지불 및이자 비용에 대한 양측의 제 3 조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

1. 프로젝트 부서의 자본 투자는 양측의 지분 비율 할당 및 적시에 제자리에 따라 자금의 반환도 반환의 양측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프로젝트 부서 계정으로 송금 된 모든 자금, 프로젝트 부서 계정에서 지불 된 프로젝트 부서 개발 및 운영 비용의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회사의 해당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A와 B. 프로젝트 부서 계정. 두 줄의 수입과 지출의 구현.

3.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만 프로젝트 부서가 외부 모기지 자금 조달의 주체가되어 자금의 폐쇄 운영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4. 프로젝트 부서 개발 자금은 프로젝트의 실제 개발 요구에 따라 각 파트너가 각자의 지분 매칭 투자 및 약속의 비율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여금 : 총 등록 자본의 2 조 2 항은 지분 기여 비율에 따라 합의되었습니다. (2) 공동 운영 당사자의 선투자: 프로젝트 부서 설립 후 _7_일 이내에 청구서를 발행하여 확인합니다.

(3)토지 및 토지 프리미엄의 후불: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서 합의한 총 가격은 프로젝트 부서에서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4)토지대금 이외의 사업비 및 비용:각종 수수료, 관리비, 공사비 등을 포함합니다. 프로젝트 부서에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5. 프로젝트 자금은 폐쇄성을 보장하며, 누구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6. 프로젝트 자금에 투자할 파트너 외에 주주 및 기타 인력으로부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부서가 이자를 지불하며, 이자율은 월 _3_ %로 합의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프로젝트 부서의 자본 확장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양측은 몇 가지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본 프로젝트의 공동 운영 과정에서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양측은 협상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프로젝트 부서의 종료 및 청산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건설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종류의 재산을 할당할 권리를 가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할당된 부동산의 일방적 비용은 토지, 건설 및 안전, 커뮤니티 지원, 수수료, 설계 및 계획 비용, 통합을 포함하여 RMB 65,438+0,400의 원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5 조 프로젝트 종료 후 국가 최종 계정의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제 6 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 어느 한 당사자의 제 3 자의 구제로 인해 프로젝트 부서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모든 손실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2. 공동 협력 및 개발 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프로젝트의 개발 및 판매 (프로젝트의 개발 및 판매는 2011 년 1 월 20 일로한다) 지연시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___ _ %를 보상으로 배상하며 지연이 1 년 이상이면 배상 비율은 다음과 같다. 3개월 이상일 경우, 배상 비율은 매월 _ _ % 5 %씩 증액한다.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매칭 자금을 양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을이 프로젝트 부서에 투자한 자금의 30%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 당사자가 정한 시기에 프로젝트 부서에 매칭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프로젝트 부서에 투자한 자금의 ___20%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5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배상 비율은 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 및 파견 인력의 개인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의 법규 위반 또는 악의적 운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프로젝트 부서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개인의 재정적,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파견 당사자도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7 조 기타

1. 본 계약의 조건이 관련 국가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국가 법규가 우선합니다.2. 양 당사자 주주의 만장일치 동의없이 프로젝트 관리자는 어떠한 형태의 외부 보증 또는 대출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계약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적시에 협의하고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하여 별도의 보충계약을 체결한다. 보충계약은 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4. 그 전에, 펀산구 바오성향 자피옌촌의 첫 번째 커뮤니티 체결에 관한 것입니다. 바오성 원? 아니면? 바오성신세계? 공동 개발 협정은 동시에 무효화됩니다.

5. 본 계약서는 각 당사자가 2 부, 프로젝트 부서가 2 부씩 총 4 부로 작성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 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Partners:

Signing Date: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5조 기여 금액, 기여 방법 및 기여 기간. RMB _ _ _ _ _ _ _. 파트너십 기간 동안 각 파트너의 자본 출자금은 * * * 재산이며 임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이 종료된 후 각 파트너의 자본 출자금은 각 파트너의 개인 소유로 유지되며 그 시점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제6조 잉여금의 분배 및 채무의 인수.

모든 파트너는 * * * * 함께 운영하고, * * * * 함께 일하며, * * * * 위험을 부담하고, * * * * 이익과 손실을 부담합니다.

(특별 참고: 잉여금의 분배와 채무의 부담은 각 파트너의 각 기여도 또는 평균 분배에 따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파트너는 자본금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공유합니다. 파트너 중 어느 한 파트너가 외부 상환을 한 경우, 다른 파트너는 10일 이내에 다른 파트너에 비례하여 자신의 지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i) 잉여금 분배: _ _ _ _ _ _ _를 기준으로 합니다.

(ii) 채무의 인수:파트너쉽 채무는 파트너쉽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재산이 채무를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 _ _ _ _ _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담합니다.

제 7 조 : 출자금의 출자, 인출 및 양도.

(1) 가입.

1. 신규 파트너의 가입은 모든 파트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 본 협력 계약을 인정하고 서명하며,

3. 가입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신규 파트너는 기존 파트너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새로 가입한 파트너는 가입 전 파트너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탈퇴.

1. 자발적 탈퇴. 파트너는 파트너십 운영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십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서에 탈퇴 사유가 명시된 경우

b . 모든 파트너가 탈퇴에 동의한 경우

c .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계속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파트너십 계약에 파트너십 업무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십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파트너십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다른 파트너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무단으로 동업에서 탈퇴하여 동업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직권 사임. 파트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합자회사에서 사임합니다 :

a 사망 또는 법적으로 사망이 선언된 경우,

b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선언된 경우,

개인 파산,

d . 인민법원이 파트너쉽의 모든 재산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탈퇴의 효력 발생일은 실제 탈퇴일입니다.

3. 탈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업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동업자의 탈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자본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업기업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동업업무 수행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동업계약에서 합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의 탈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삭제하기로 한 파트너의 결의는 이름이 삭제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삭제는 삭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삭제된 셀러브리티는 파트너십에서 탈퇴합니다. 해당 연예인은 삭제 결정에 이의가 없는 한 삭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파트너에서 탈퇴한 후 다른 파트너와 탈퇴한 사람은 탈퇴 당시 파트너의 재산 상태에 따라 파트너를 청산해야 합니다.

(iii) 자본 출자금의 양도.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대한 자신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선 거절권을 갖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파트너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을 파트너로 간주합니다. 합자회사 재산의 지분을 양수한 동업자 이외의 제3자는 합자회사 계약의 변경 후 합자회사의 동업자가 됩니다.

제8조 파트너십의 대표와 파트너십 업무의 집행.

모든 파트너 * * *는 파트너십 업무에 참여합니다. (소규모 파트너십에 적합합니다.). 파트너십 채무의 지불

5. _________.

제9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1) 파트너의 권리 :

1. 파트너의 업무를 관리, 결정 및 감독할 권리, 파트너의 사업 활동은 파트너 * * *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파트너는 자본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갖습니다.

2. 파트너는 파트너 지분을 분배할 권리를 갖습니다.

3. 파트너는 자본 출자의 비율 또는 계약 계약에 따라 파트너 지분을 분배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지분 및 파트너쉽 비즈니스에 의해 축적된 재산은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4. 파트너는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동업자의 의무 :

1.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 재산의 일체성을 유지할 것,

2. 동업의 운영 손실에 대한 동업자의 채무를 분담할 것,

3. 동업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

4. 동업자는 동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

1. 동업자 전원의 동의 없이 동업자가 동업자의 명의로 개인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실제 손실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가 파트너십과 경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며,

3.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거나 파트너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파트너는 파트너십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4.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이익에 해가 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파트너십의 지속.

(1)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파트너는 원래 기업의 이름으로 원래 기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여 사업에 흡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동업자의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지분을 반환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동업계약에 따라 또는 모든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을 새로운 동업자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12조 동업관계의 종료 및 청산.

(1) 동업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됩니다.

1. 동업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모든 동업자가 동업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

3. 합법적인 동업자가 없는 경우,

4. 동업계약 업무가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수 없는 경우,

5.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6. 법률, 행정 규정이 파트너십 해산에 대한 기타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2) 합자회사의 청산 :

1. 합자회사가 해산한 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청산 비용을 지불한 후 합자회사 재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청산됩니다: 임금 및 노동 보험 비용, 합자회사가 지불해야 할 세금, 합자회사 채무, 합자회사 출자금의 반환.

4. 결산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 본 계약 제6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배분합니다.

5. 청산 기간 중 파트너쉽에 손실이 발생하고 파트너쉽 재산이 그 손실을 정산하기에 부족한 경우, 본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각 파트너는 무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파트너가 지급한 금액이 연대 책임으로 인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기본 책임. 양수인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파트너는 파트너쉽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다른 파트너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3.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동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파트너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파트너쉽법 위반으로 파트너쉽의 해산을 초래한 경우, 그는 다른 파트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5. 파트너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파트너쉽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파트너 전원이 해당 파트너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 해결 제14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파트너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제15조 기타.

(1)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수정하거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 및 수정이 본 계약과 상충하는 경우 보완 및 수정이 우선합니다.

(2) 파트너십 계약은 본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제5조 기여 금액, 기여 방법 및 기여 기간. RMB _ _ _ _ _ _ _ _. 파트너십 기간 동안 각 파트너의 자본 출자금은 * * * 재산이며 임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이 종료된 후 각 파트너의 자본 출자금은 각 파트너의 개인 소유로 유지되며 그 시점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제6조 잉여금의 분배 및 채무의 인수.

모든 파트너는 * * * * 함께 운영하고, * * * * 함께 일하며, * * * * 위험을 부담하고, * * * * 이익과 손실을 부담합니다.

(특별 참고: 잉여금의 분배와 채무의 부담은 각 파트너의 각 기여도 또는 평균 분배에 따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파트너는 자본금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을 공유합니다. 파트너 중 어느 한 파트너가 외부 상환을 한 경우, 다른 파트너는 10일 이내에 다른 파트너에 비례하여 자신의 지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i) 잉여금 배분: _ _ _ _ _ _ _ _ _ 기준.

(ii) 채무의 인수:파트너쉽 채무는 파트너쉽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재산이 채무를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 _ _ _ _ _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담합니다.

제 7 조 : 출자금의 출자, 인출 및 양도.

(1) 가입.

1. 신규 파트너의 가입은 모든 파트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 본 협력 계약을 인정하고 서명하며,

3. 가입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신규 파트너는 기존 파트너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새로 가입한 파트너는 가입 전 파트너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탈퇴.

1. 자발적 탈퇴. 파트너는 파트너십 운영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십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서에 탈퇴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b . 모든 파트너가 탈퇴에 동의한 경우

c .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계속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제휴 계약에 제휴 업무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제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휴를 탈퇴할 수 있으나 다른 파트너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무단으로 동업에서 탈퇴하여 동업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사임. 파트너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는 당연히 탈퇴합니다 :

a 사망 또는 법적으로 사망 선언,

b 법적으로 무능력 선언,

개인 파산,

d . 인민법원이 파트너십의 모든 재산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탈퇴의 효력 발생일은 실제 탈퇴일입니다.

3. 탈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업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동업자의 탈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자본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업기업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동업업무 수행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동업계약에서 합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의 탈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삭제하기로 한 파트너의 결의는 이름이 삭제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삭제는 삭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삭제된 셀러브리티는 파트너십에서 탈퇴합니다. 해당 연예인은 삭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삭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파트너에서 탈퇴한 후 다른 파트너와 탈퇴한 사람은 탈퇴 당시 파트너의 재산 상태에 따라 파트너를 청산해야 합니다.

(iii) 자본 출자금의 양도.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대한 자신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선 거절권을 갖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파트너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을 파트너로 간주합니다. 합자회사 재산의 지분을 양수한 동업자 이외의 제3자는 합자회사 계약의 변경 후 합자회사의 동업자가 됩니다.

제8조 파트너십의 대표와 파트너십 업무의 집행.

모든 파트너 * * *는 파트너십 업무에 참여합니다. (소규모 파트너십에 적합합니다.). 파트너십 부채의 지불

5. _________.

제9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1) 파트너의 권리 :

1. 파트너의 업무를 관리, 결정 및 감독할 권리, 파트너의 사업 활동은 파트너 * * *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파트너는 자본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갖습니다.

2. 파트너는 파트너 지분을 분배할 권리를 갖습니다.

3. 파트너는 자본 출자의 비율 또는 계약 계약에 따라 파트너 지분을 분배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지분 및 파트너쉽 비즈니스에 의해 축적된 재산은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4. 파트너는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동업자의 의무 :

1.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 재산의 일체성을 유지할 것,

2. 동업의 운영 손실에 대한 동업자의 채무를 분담할 것,

3. 동업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

4. 동업자는 동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

1. 동업자 전원의 동의 없이 동업자가 동업자의 명의로 개인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실제 손실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가 파트너십과 경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며,

3.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거나 파트너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파트너는 파트너십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4.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이익에 해가 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파트너십의 지속.

(1)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탈퇴하는 경우, 나머지 파트너는 원래 기업의 이름으로 원래 기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여 사업에 흡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동업자의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지분을 반환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동업계약에 따라 또는 모든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상속인을 새로운 동업자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12조 동업관계의 종료 및 청산.

(1) 동업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됩니다.

1. 동업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모든 동업자가 동업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

3. 합법적인 동업자가 없는 경우,

4. 동업계약 업무가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수 없는 경우,

5.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6. 법률, 행정 규정이 파트너십 해산에 대한 기타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2) 합자회사의 청산 :

1. 합자회사가 해산한 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청산 비용을 지불한 후 합자회사 재산은 합자회사가 지불해야 할 임금 및 노동 보험 비용, 합자회사가 지불해야 할 세금, 합자회사 채무, 합자회사 출자금 반환의 순서로 청산됩니다.

4. 결산 후 잉여금이 있을 경우, 본 계약 제6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배분합니다.

5. 청산 기간 중 파트너쉽에 손실이 발생하고 파트너쉽 재산이 그 손실을 정산하기에 부족한 경우, 본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각 파트너는 무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파트너가 지급한 금액이 연대 책임으로 인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기본 책임. 양수인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파트너는 파트너쉽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다른 파트너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3.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하여 자기 지분을 사적으로 질권 설정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동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파트너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파트너쉽법 위반으로 파트너쉽의 해산을 초래한 경우, 다른 파트너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5. 파트너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파트너쉽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파트너 전원이 해당 파트너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파트너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도시에서 중재에 회부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제15조 기타.

(1) 파트너는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수정하거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 및 수정된 내용과 본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보완 및 수정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2) 파트너십 계약은 본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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