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인터넷 사기에는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 범죄, 사기죄, 신용카드 관리죄 방해, 불법 경영죄가 포함된다.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통신 사기 회수의 황금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신사기를 회수하는 황금시간은 이체 후 20 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공안기관은 계좌를 동결하고 손실을 만회하며 법에 따라 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게 됐다.
통신 사기와 인터넷 사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사기는 범죄자들이 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사기를 설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격, 비접촉식 사기, 피해자가 돈을 벌도록 유도하거나 범죄자에게 이체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통신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사기를 실시하고, 공적 재물 가치 3000 원 이상을 사기하여 형을 선고받고, 공적 재물 가치 50 만원 이상을 사기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사이버 사기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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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여 실제로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사기 액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1) 사기 정보 5 천 개 이상, 사기 전화 500 개 이상; (2) 인터넷에 사기 정보를 게시하여 조회수가 5,000 회 이상 누적되었다. 상술한 줄거리를 가지고 수량이 해당 기준의 10 배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