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롭고 건강한 연금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란저우 석간 신문은 4 월 2 1 일, 기자는 성 민정청에서 간쑤성 연금 서비스 조례 (이하 조례) 가 2020 년 7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간쑤 () 성 최초의 양로서비스 지방법으로서 양로서비스 계획 건설, 주택지역사회 양로서비스, 기관양로서비스, 의료결합, 양로서비스 인재 양성, 지원보장, 해당 법률 및 규제 책임 등에 대해 예견적이고 건설적인 규정이 내려졌다.
조례는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진, 거리, 지역사회, 거위원회, 촌위원회가 양로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양로서비스 발전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농촌양로서비스를 농촌진흥전략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전한 주택공동체 기관과 의료, 재활을 결합한 양로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양로서비스 발전자금을 확보하고 각종 양로서비스의 활력을 북돋워 우리 성을 촉진해야 한다.
조례' 는 연금 기관이나 개인 및 관련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관련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연금 서비스 분야의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건전한 연금 서비스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지적건강연금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과학 기술 정보 기술의 연금 분야에서의 응용을 확대하다. 신고 불만 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연금 서비스 관련 문제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다.
우리 성의 60 세 이상 노인 436 만 2000 명이 전성 인구의 65.438+06.5% 를 차지하며 인구는 이미 고령화 대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의 공포와 시행은 연금 서비스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연금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노인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란저우 이브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