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참조하십시오.
1, 입원 보증금 및 개인 자가지불은 사회보장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입원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 조정 기금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최소 지불 기준과 최대 지불 한도를 설정합니다. 지불기준은 통일기금이 지급하기 전에 개인계좌에서 지불하거나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금액입니다. 1, 2, 3 급 의료기관의 시작 기준은 각각 500 원, 670 원, 840 원이다. 한 의료연도 내에 처음으로 입원한 사람은 100% 에 따라 지급기준을 집행한다. 두 번째 입원, 시작 기준은 50% 로 시행됩니다. 세 번째 이상 입원하여 더 이상 지불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 특수 질병 외래 의료비는 정액이나 정액 관리를 실시하여 한 의료연도 내에 별도로 지불 기준을 설정하였다.
보험 가입자는 한 의료연도 동안 사회통일기금이 지불하는 최고 의료비는 4 만 위안이다. 한 의료년도는 사회통일기금이 첫 의료비를 지불한 날부터 12 개월이다.
(b) 피보험자 입원 또는 특수 질병 외래 치료에 대한 의료비, 각기 다른 등급의 누적 계산 방법에 따라 사회통일기금과 개인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5000 원 이하 부분, 개인부담비율은 1, 2, 3 급 의료기관이 각각 12%,/Kloc. 5,000 원에서 10000 원, 1, 2, 3 급 의료기관의 개인 부담률은 각각 10%, 12%,/Kloc-0 입니다 10000 원 ~ 20000 원, 개인부담10%; 20,000 원에서 최대 지불 한도까지 개인이 5%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사회통일기금이 부담한다.
퇴직자의 입원 의료비 자만 비율이 반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