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 부족 15 년 동안 15 년까지 분담금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시행 후, 분담금 5 년 연장은 여전히 15 년 미만이며, 15 년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A 는 60 세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사회보장분담금이 15 년 (분담금 10) 미만이면 15 년까지 연금보험 (A 65) 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은 20 1 1, 1 년 7 월에 시행되었다.
B 년이 만 60 세이지만 1 1 년 7 월에 보험에 가입하면 5 년 연장 후 분담금 부족 15 년 (10 년 가정); 이때 B 는 이미 65 세이며 5 년 보험을 한꺼번에 납부한다.